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08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1) 처분청이 청구인 황선미에게 한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식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전3751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6.29.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각 2분의 1지분으로 OOO 외 7필지 토지 16,57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납부기한 이후인 2011.8.9.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의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면제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 중 OOO는 2011.11.2.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18.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다. 또한, OOO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장확인을 한 결과 그 중 4필지 토지를 타인에게 양어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부분은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5.11. 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중 OOO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2006년도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현재까지 6년간을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며,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으면서 당해 토지와 관련한 금융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일반적인 매매에 있어서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승계받은 금융부채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한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261조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및 농업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업용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 중 OOO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2011.8.9. 제출서류에는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1.25.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OOO 등 4필지(이하 “임대토지”라 한다)는 지목상 답이나 2011.6.17.부터제3자인 장안수산에 임대하여 실제로는 민물고기 양어장으로 사용되고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261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에 해당되고 이를 직접 자경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상속받으면서 금융부채도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금융부채 여부와는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통보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당해 경정청구거부통보가 본안심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경농민 해당여부

③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당해 채무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쟁점③관련 (가)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되는농지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 중 OOO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OOO는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정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2011.8.9.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OOO가 2011.11.2.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OOO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1.25. 쟁점토지 중 임대토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임대토지는 OOO이 이를 임차하여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은 2011.6.16.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사실이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이 OOO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OOO에게 공유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0조 제1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10.6.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OOO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나타난다. (다) 이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9.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받기 이전인 2007.7.2.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7.10.25.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이를 해제하고 다시 청구인 중 OOO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OOO(청구인의 오빠)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보면 OOO와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OOO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오빠도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에서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채무를 승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당해 채무를 전부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OOO에게 임대토지와 관련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