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시설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07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에 있는 인재개발원 서울연수소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그룹과 인재개발원 본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인재개발원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받고 “교육시설”로 사용(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시설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업무시설 건축물(연면적 45,419.49㎡, 지하 3층 지상 19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본점 사업용(본점 사무실 등)에 대한 중과세액을 포함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0.2.2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8.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쟁점건축물 중 10층(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2.4.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OOO(법인격 없는 협의체) 소속 직원 연수를 목적으로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OOO그룹에서 독립적으로운영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OOO그룹의 전통적인 주력사로서 OOO의 부동산을 일정부분(35%)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OOO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에도 인사권 및 기획, 전략, 총무, 회계 등의 법인의 중추적인 업무는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OOO그룹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OOO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교육용역수수료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연수원 운영에 따른 손익을 독립된 거래로 회계 처리하여, 연수원 부동산을 소유한 4개 법인에게 공동 배분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에 OOO가 설치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OOO의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부를 OOO라는 명칭으로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 조직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OOO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부서인 기획, 총무, 회계부서 등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본점에 있고, OOO 원장의 임명 및 직원의 채용, 배치 등은 청구법인의 권한 밖임을 OOO그룹의 인사발령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본점의 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임직원이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하며, 교육실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법인과 임대차 형식으로 입주한 쟁점시설을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교육비를 지급하고 쟁점시설을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룹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쟁점시설을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을 청구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 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3.1.12. 경기도 OOO에서 연수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개원하였고, OOO이 OOO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OOO은 2007.9.1. OOO연수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OOO를 2008.1.1. 서울특별시 OOO에 설치하였다. (다) OOO은 2008.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OOO로 전환하였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하여 연수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라) OOO는 2008.1.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교육연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2.11.13. 발행한 사실증명서에는 OOO가 2010.7.1. 서울특별시 OOO에서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O은 2010.6.28. 쟁점건축물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과 OOO은 2012.3.15. 쟁점건축물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자) OOO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건축물을 OOO그룹 계열사 직원들 교육용으로 이용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OOO의 조직도상에는 인재개발원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부서인 기획, 총무, 회계부서 등 본점 부서가 경기도 OOO에 소재한 본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10층을 OOO그룹의 계열사 직원들의 교육장으로 사용하며 교육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본점 사업용(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가 같은 건물내에서 같은 법인번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OOO가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법인번호나 위치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조직, 성격, 설립경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OOO은1993.1.12. 경기도 OOO을 두고 OOO그룹 직원들의 교육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은 OOO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은 숙박교육에는 유용했으나, 서울지역 계열사 직원의 당일교육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여 2007년말 서울특별시 OOO에 서울연수소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가 교육공간이 협소하고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청구법인과 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7월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여 현재 청구법인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주 목적사업은 과자 및 빙과류 제조업 등 식품부문이고, OOO은 교육연수 및 서비스업으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역시 별도로 하고 있으며,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점과 OOO그룹에서 청구법인 임원과 OOO을 임명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를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10층에 있는 OOO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