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05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 중 장애인인 OOO은 아버지 OOO와 공동으로 2012. 3.2.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들 중 OOO이 2012.3.8.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이내인 2012.4.2.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2.4.10.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12. 7.3. 부득이 하게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2.7.4.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자간인 청구인들 중 아들인 OOO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학교 및 사회생활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승용자동차가 필요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구입 이후에 OOO이 OOO에 소재한 OOO에 입학하였는데 기숙사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주소지를 이전하였던 것이며,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버지인 OOO가 이를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직후에 장애인인 OOO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다른 일반인은 이를 사용할 수도 없는 자동차인 점을 처분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OOO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분가를 하였지만 장애인이 대학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2.8.1.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12.3.8.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11.3.2. OOO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중이며, 2012년에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재학증명서 및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에서 나타난다. (다) OOO은 2006.6.16. 장애인등록(지체장애 3급)을 한 것으로 장애인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일부 개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12.2.29.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12.3.2.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장애인인 OOO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당해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으로서OOO, (나)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장애인인 OOO은 OOO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으므로 OOO이 대학에 입학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 기숙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OOO은 2011년에 입학하여 1학년 1,2학기와 2학년 1학기까지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기숙사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한 점에서 기숙사에 새로이 입주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로 개조되었다던가 청구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