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1.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2008.6.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9.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 간에 2009.10.28. 체결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 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공사기간이 2008.9.15.~2010.6.30.(21.5개월)에서 1차 공사기간(2008.9.24.~2008.11.10.), 2차 공사기간(2009.11.15.~2011.9.15.)으로 변경되었다. (나) 2008.9.24. 착공을 하였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합의에 의해 2008.11.10. 중단되었고, 공사의 재개 시점은 2009.11.15.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의 자금문제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라 하겠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