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2012.4.18. 청구법인에게 한OOOO OOO OOO OOO토지 상의 건축물 451,998㎡에 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및O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2,561㎡의 지목변경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5.1. OOO토지상에 건축물 451,99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제120조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및등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OOO(가산세 포함)및 O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2,561㎡의 지목변경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8.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천연가스는 고성능 냉각과 단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치를 가동하기 위하여 상당한 전기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어야만 활용할수있는 연료로서 단순한 도소매업처럼 천연가스를 공급배관을통하여버스에 충전하면 천연가스자체가 버스연료로 부적합하여운행자체가불가하므로 압축처리과정을 거친 천연가스만이 버스연료로적합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련의압축처리과정이라는 제조공정을 거쳐 천연가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제조하여 용기에 충전(고압가스관리법에서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것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하고 있음)하는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LPG 충전소처럼 단순하게 연료를 분배하는 도소매업이 아닌 압축천연가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충전소로 보아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2008.11.19. 처분청으로부터“고압가스제조 허가증”을발급받은 후, 2009.6.11. “지방세 감면(비과세)통지”를 받았음에도처분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믿고 행정절차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지금까지적법하게 천연가스를 압축,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가산세OOO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 나. 처분청 의견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2008.6.22 법률 제20842호)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가운데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그 종류를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 ② 고압가스 일반제조 ③ 고압가스 충전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허가당시허가증에 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증으로 발급하였으나, 동 허가증의사업의 종류 및 대상범위에 압축천연가스 고정식 자동차 충전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현장간판도 주식회사 가야에너지 CNG 가스충전소로 되어 있는 점 등을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또한,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당초 감면되지않는 부동산 등을 감면한 것을 과세로 전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가산세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해당 되어야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영한 가스충전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그 밖에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에 다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이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고압가스안전관리법(2010.10.13.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2009.11.19. 대통령령 제21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경우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9.9.10. 지식경제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영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제3조의2(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범위) 영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열분해 및 증류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단일화학물을 제조하거나화학작용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화합물, 염료,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의 세세분류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공기, 원소가스, 혼합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352)의 세세분류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연료용 혼합가스 생산·연료용 제조가스 생산
•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제조(201)·차량용 가스충전소(47712)
•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충전소(46713)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49500)
○차량용 가스 충전업(47712) *연료 소매업(477)의 세세분류 차량용 또는 보트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차량용 가스연료 소매·차량용 가스충전소
•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보트용 가스충전소 〈제 외〉
• 가스연료 도매(4671)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4772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7.11.20. 상호를 주식회사 태양에너지(2008.9.10.주식회사 가야에너지로 변경)로, 목적사업을액화석유가스제조 및 판매업,천연가스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하여 설립되었고, 2008.11.19.처분청으로부터사업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압축천연가스 고정식 자동차충전으로 하여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제20호)를 받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1월 주식회사OOOOOOOO와 CNG충전소 건설공사변경 도급계약 체결하였고, 2009.5.1.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2009.6.1.감면신청사유를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조업)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2009.6.11.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내부검토 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감면(비과세) 통지(OOO 2009.6.11.)를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1항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압축천연가스 고정식 자동차 충전)가 2010.7.28.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2012.5.8. 청구법인의 고압가스제조(충전)허가증을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으로 갱신 발급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압축천연가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청구법인을 단순한 충전소로 보아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2008.11.19.처분청으로부터사업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압축천연가스 고정식 자동차충전으로 하여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를받았고,동 허가의 근거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고압가스 특정 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및 고압가스충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차량용 가스충전업을 소매업으로 분류하고있는 점을 보면,비록, 청구법인이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련의압축처리과정을 거쳐압축천연가스로 변환하여 용기에 충전한다하더라도 이는 소매업인차량용 가스충전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이루어짐을 요하는 것(대법원 1996.1.23. OOO 판결)이나, 이러한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한사실도 없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으로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2009.6.11.내부검토 후에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지방세 감면(비과세) 통지를한 사실을보면,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 되기 전에 이 건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