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9.1.20. 로드셀 및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OOO의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출물을 2007.4.17.과 2007.8.3. 각각 취득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을 2011.12.31.로 하고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2.6. 청구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12.2.8.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2.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2.10.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비사업용 재산(임대부분)은 해당 세액을 2012.3.6. 납부하였다. (나) OOO(대표 OOO, 업태 제조, 종목 임가공자동화기기)는 2007.10.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협력업체 제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1. 면적: 330㎡
2. 임차보증금: 없음
3. 특약사항: 협력업체 공급계약서에 준함 ※ 협력업체 제품공급계약서 제3조 사내외주 관련
1. 현재 사용하는 제1공장의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2.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다.
3. 제품공급담보금으로 ‘을’이 ‘갑’에게 OOO을 지불한다. 제4조 제품단가 관련
1. 현재의 경제상황 및 판매수량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에서 5%를 인하하여 공급한다.
(2) 청구법인은 외주업체에 무상임대한 쟁점부동산이 개인사업자인 쎄텍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에도 전환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가 계속 임차사용하고 있어 협력업체가 임차사용하는 데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협력업체에 무상임대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OOO와 OOO(대표 OOO, 업태 제조, 종목 임가공자동화기기)는 2007.10.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협력업체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OOO와 전환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제품단가를 5% 인하하여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대신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받는 것이어서 유상임대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업자OOO의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업태는 제조 및 도매이고 종목은 로드셀, 전자부품, 무역이며, 전환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도 업태가 제조업, 종목이 로드셀전자부품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용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당시부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환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OOO가 협력업체OOO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을 계속 협력업제에 임대하여 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임대사용하는 것이어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당시부터 협력업체에 임대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