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99 선고일 2012-09-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고 2012.5.11. 그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지방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85조 제3호에서 “소득세분”이라 함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