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8.29.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O OOOOOO-OO 외 4필지 토지 4,477㎡ 및 그 지상 건축물 1,143.5㎡(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2.2.6. OOO 외 2필지 토지 1,720㎡및 그 지상 건축물 864㎡(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OO,OOOO,농어촌특별세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2.6.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에서하치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종전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도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주장하지만, 청구인은 OOO 복선전철건설사업 인정고시일인2008.8.29.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는별론으로하더라도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