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96 선고일 2012-09-28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OOO외 30필지 551,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4.16.부터 2009.1.9.까지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아래 ‘토지 취득 명세’와 같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일(2010.4.19.)을 취득일로 하여 2010.5.24. 및 2010.5.2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5.31. 및 2010.6.23. 납부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 현황 > OOO
  • 나. 처분청은 2011.11.30.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및 수수료OOO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신고한 사실과, 2008.4.16.부터 2009.1.9.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25. 과세예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2.2.22.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4.13. 불채택 되었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9.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날(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제한지역해제일)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판례OOO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8.4.16.부터 2009.1.9.까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16.부터 2009.1.9.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거래허가일(2010.4.19.) 이전에 다음과 같이 취득(잔금 지급)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 현황 > OOO (나) 처분청은 2011.11.30.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및 수수료OOO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신고한 사실과, 2008.4.16.부터 2009.1.9.까지 쟁점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 주장하며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없이는 물권변동이라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취득의 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되 토지거래허가일을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 보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과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의 경우 2008.4.16.부터 2009.1.9.까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