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판매하고자 지속적인 판매 광고를 한 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한 점, 주행거리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판매하고자 지속적인 판매 광고를 한 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한 점, 주행거리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49
[주 문] OOO이 2012.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5.20. 중고자동차매매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0.11.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OOO과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를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 〈표〉와같다. 〈표〉쟁점자동차의 소유권 변동내역 (다)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1.8.12. 자동차성능검사 당시 누적주행거리는 79,555㎞이고, 2012.5.20. 작성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는 79,577㎞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제시한 인터넷화면에서 청구인은 ‘OOO’의 중고자동차 판매광고화면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판매가를 OOO 및 OOO으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판매광고와 관련하여 2010.11.7.~2012.5.18. 사이에 2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광고대금(금액은 미확인됨)을 지급하였고, 2012.4.20. 최종 판매가격이 OOO으로, 2012.5.30. 판매가격은 OOO인 것으로 ‘OOO’의 2회에 걸친 광고내역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경우 2010년에 총 324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며, 그 중 11대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판매대장 및 취득세 납부영수증에서 나타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내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인터넷판매광고사이트인 ‘OOO’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2010.11.7.부터 광고비를 지급하고 판매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 판매가격도 판매가격을 OOO으로 제시하였다가 그 후 OOO으로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취득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시험운행 이외에 목적으로 달리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2010년에 324대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중 11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