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90 선고일 2012-09-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를 2012.4.9. 경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지방소득세 합계 OOO을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5조 제3호에서“소득세분”이라 함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