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장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88 선고일 2012-10-10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공장 및 사무실)으로서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9.11.2.을 개업일로, 업태를 제조업 및 부동산업과 임대업으로, 종목을 반도체부품, 엘시디(LCD)부품과 주거용건물임대로,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2012.1.19.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용 재산을 포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12.3.13. OOO(토지 57.9㎡, 건물 84.98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4.13.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2.5.30.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개인사업자일 당시 사업장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이를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 필요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과 같이 사업 본래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취득한 공장구외의 기숙사용 주택이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1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2012.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던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표〉OOO와 OOO의 사업내역비교 OOO (나) OOO 대표자 OOO는 2011.4.2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6.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2012.4.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9.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법인 설립일 현재 자본총액은 OOO이며, 대표이사 OOO가 전액 출자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OOO는 2012.3.13. 사업양수도 계약 시점의 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OOO의 2011년말 재무상태표(가결산자료)에는 자산총액은 OOO이고, 부채총액은 OOO으로 순자산총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개인사업자인 OOO는 2012.2.7. 폐업한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4.21㎞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동차로 9분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지도(네이버)상에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직자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임직원수가 17인이고, 그 중 1인은 외국인이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OOO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용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업장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항시 종업원을 대기시키면서 제조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이를 사원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을 위하여 중추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재산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