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이 고시한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OOO이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를 적용하며, 제112조 규정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종전 도시계획세) 세율인 1천분의 1.4를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액과 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에 용도지수(125%), 위치지수(85%), 경과년수별 잔가율(70%)를 적용한 1㎡당 건물가액OOO에 지하층에 대한 감산특례(10%)를 차감하여 산출OOO한 후 이 건 건물의 연면적230.85㎡을 곱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정하였고, 시가표준액에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OOO을 산정한 다음 재산세율(0.25%)을 적용한 재산세 OOO과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0.14%)을 적용한 OOO을 합하여 건물분 재산세 OOO을 산출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세액을 산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