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86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4. OOO(건물 152.59㎡, 토지 86.8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하여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1.31.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3개의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배우자와 함께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1년 내에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바, 처분청이 관련 법규만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1.1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OOO 등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2011.5.19.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2011.3.22. 이후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자의 다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이전 까지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OOO 및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점,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당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