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일반대중음식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9.1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3.31. 자진폐업하였고, 2011. 5.28.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 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무납부한 신고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1.8.9. 종합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그 후 OOO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10.13.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5.28. 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함께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은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무납부고지를 한 것인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