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2008.9.30. OOO 소재 부동산(토지 213.20㎡, 건물 226.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유상승계 취득하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함에 따라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종합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8.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 9.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08.9.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3.13. 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4.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은 민원실의 현황사진을 보면, 일반·세무민원을 처리하는 1층 민원실 내부의 출입구 좌측에 안내공무원이 있고, 그 민원창구 안쪽에 각 분야별 민원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무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도 민원창구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민원창구 바깥쪽에는 민원인의 대기의자와 각종 신청서식 등이 배치된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 (나)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1층 민원실 전경사진을 보면 민원실 창구에 지방세 신고업무 등을 처리하는 별도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민원창구 바깥쪽에 별도로 상담창구는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민원실 맞은 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에서 현황과 불일치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납세안내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어느 시점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의대표자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여질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2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