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79 선고일 2012-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1.12.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조회OOO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5.8.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하여 2012.5.10. 우리 원에 접수되었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