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월통산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75 선고일 2012-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 등에 의하면, 해당 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과 12월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므로 당해 월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이후인2012.2.13.에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2.2.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10월 법인설립시부터의 종업원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수차례 종업수를 변경하여 자료를 제출하다가 2011년 4월과 5월분에 대하여 2012.3.14. 추가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3.14. 2011년 12월분에 대하여는 면세점 이하라는 사유로 기 납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30.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0년 12월, 2011년 1월과 10월도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므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3.27.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2010년 12월분 OOO, 2011년 1월분 OOO, 2011년 10월분 OOO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간이세액 인원수와 일용근로인원수를 단순 합산한 인원이 50인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업무특성상 매일 처리하는 물류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는 정규직과 물류량에 따라 고용하는 일용직 2가지 형태로 종업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므로 종업원 채용시 수행하여야 하는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노무법인에게 세무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상록회계법인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는 상태로서 현장소장이 종업원 채용과 관련된 신고업무의 기초적인 자료인 종업원수, 급여지급내역 등을 노무법인에 통보하면 노무법인이 사회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세무대리인인 상록회계법인에게 이를 통보하며, 상록회계법인은 노무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관련업무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무법인에게 채용현황을 통보함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여 정규직과 일용직을 잘못 통보하였던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고용인원을 보면 2010년 12월에 간이세액대상자가 53명, 2011년 1월에 간이세액대상자가 51명, 일용근로자가 6명, 2011년 10월에 간이세액대상자가 50명, 일용근로자가 6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종업원수는 2010년 12월에 상시고용종업원 48명, 수시고용종업원 1명, 2011년 1월에 상시고용종업원 48명, 2011년 10월에 상시고용종업원 49명, 수시고용종업원 1명으로 모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제점 이하에 해당된다. 그리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점인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이 50인 미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시고용종업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시고용종업원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상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분류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해 신고서상 간이세액대상자를 상시고용종업원수로, 일용근로대상자를 수시고용종업원수로 본 것은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해석사례OOO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수시고용종업원”으로 해석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용직의 정의는 “근로계약에 따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고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상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업원 중 월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자들을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 월통산인원을 환산하여 상시고용종업원과 합산하면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및 10월은 모두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대상자를 모두 상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달에 지급하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면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반근로자(상시 고용 인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간이세액(코드 A01) 인원으로, 일용근로자(수시 고용 인원)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일용근로(코드 A04) 인원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성실납세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상시 및 수시 종업원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현장소장이 채용현황을 노무법인에 통보하면서 상시 및 수시고용 종업원수를 잘못 통보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신고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정규직과 일용직이 잘못 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실제적인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납세자의 성실신고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해석사례를 제시하면서 수시 고용 종업원을 판단함에 있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라는 의미는 계약의 약정 내용이 아닌 고용관계의 지속에 따른 실제적 고용이 유지된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정규직과 일용직 2가지 형태로 종업원을 채용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 및 제17조에 따라 종업원과 업무수행조건, 업무기간, 고정 보수의 지급 여부, 근로시간 등을약정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종업원은 채용 당시에 이미 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구 내무부 해석사례OOO에서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자”라는 것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채용 당시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종업원은 아무리 1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 하여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급여내역서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도 일치하지 않으며(2011년 10월분 상시 고용 인원, 월별 급여내역서 48명, 실제 근무한 현황 49명), 처분청에 제출한 급여대장과도 불일치(2010년 12월분 상시 고용 인원, 급여내역서 48명, 처분청 제출 인원 49명, 2011년 11월분 급여내역서 48명, 처분청 제출 인원 49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일용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고 상시 고용 인원으로 급여대장 등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것을 근거로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여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2010년 12월, 2011년 1월 및 10월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였으나, 상시고용종업원 중 1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한 종업원은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 월통산인원을 산정하면 50인 미만이므로 지방소득세 면세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업원수 (단위: 명) 귀속년월 지급년월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자료 실제 근무한 현황 (월통산인원) 월별 급여내역서 처분청 제출 인원 (2012. 3. 13.) 계 상시 고용 수시 고용 계 상시 고용 수시 고용 계 급여 대장 임금지급 명세서 2010.12월 2011.1월 49 48 1 53 48 5 51 49 2 2011.1월 2011.2월 48 48

• 57 48 9 53 48 5 2011.10월 2011.11월 50 49 1 56 48 8 55 49 6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수 및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월통산인원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종업원수 (단위: 명) 귀속년월 지급년월 청구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처분청 산정 종업원수 비고 계 (A+B) 간이세액 (A) 일용근로 (C) 계 (A+B) 상시인원 (A) 수시인원 (B) 2010.12월 2011.1월 53 53

• 53 53

• 종업원수 50인 초과 2011.1월 2011.2월 57 51 6 51 51

• 종업원수 50인 초과 2011.10월 2011.11월 56 50 6 51 50 1 종업원수 50인 초과

(3)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급여대장, 일용근로자임금지급명세서, 실제 근무인원이라고 제시한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10월의 경우 그 차이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상시 종업원수에서 청구법인 주장과 급여대장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2010년 12월에 퇴사한 2인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일용근로자 숫자에 포함하였고, 같은 달에 입사한 2인OOO을 급여대장상 종업원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대장상 1인OOO은 급여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하며, 일용근로자 중 1인OOO만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고용하였다는 나머지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임금대장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2011년 1월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상 상시종업원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도퇴사자 4인(2010년 12월 고용 3인, 2011년 1월고용 1인)중 2010년 12월에 고용한 3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과세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자 부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년 10월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및 청구법인이 실제 종업원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상시종업원수에서 청구법인은 중도퇴사자 1명OOO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종업원수를 과다하게 통보하였고,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분류도 잘못하였던 것이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상시고용종업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5조 제9호에서“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계약은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은 종업원수를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착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이나 일용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상시고용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자는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직원이나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구분한 입법취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가 해당 사업소의 규모를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수로 판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매월 사업소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구분은 실제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월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종업원수 판단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을 구분하여 월통산인원을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고용계약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에 걸쳐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후 입사 및 퇴사 등으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종업원은 종업원수 산정시 상시고용종업원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상시고용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퇴사한 종업원을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 50인이 초과하는 달에 대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1조【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통산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4)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