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 등에 의하면, 해당 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 등에 의하면, 해당 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업원수 (단위: 명) 귀속년월 지급년월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자료 실제 근무한 현황 (월통산인원) 월별 급여내역서 처분청 제출 인원 (2012. 3. 13.) 계 상시 고용 수시 고용 계 상시 고용 수시 고용 계 급여 대장 임금지급 명세서 2010.12월 2011.1월 49 48 1 53 48 5 51 49 2 2011.1월 2011.2월 48 48
• 57 48 9 53 48 5 2011.10월 2011.11월 50 49 1 56 48 8 55 49 6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수 및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월통산인원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종업원수 (단위: 명) 귀속년월 지급년월 청구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처분청 산정 종업원수 비고 계 (A+B) 간이세액 (A) 일용근로 (C) 계 (A+B) 상시인원 (A) 수시인원 (B) 2010.12월 2011.1월 53 53
• 53 53
• 종업원수 50인 초과 2011.1월 2011.2월 57 51 6 51 51
• 종업원수 50인 초과 2011.10월 2011.11월 56 50 6 51 50 1 종업원수 50인 초과
(3)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급여대장, 일용근로자임금지급명세서, 실제 근무인원이라고 제시한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10월의 경우 그 차이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상시 종업원수에서 청구법인 주장과 급여대장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2010년 12월에 퇴사한 2인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일용근로자 숫자에 포함하였고, 같은 달에 입사한 2인OOO을 급여대장상 종업원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대장상 1인OOO은 급여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하며, 일용근로자 중 1인OOO만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고용하였다는 나머지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임금대장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2011년 1월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상 상시종업원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도퇴사자 4인(2010년 12월 고용 3인, 2011년 1월고용 1인)중 2010년 12월에 고용한 3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과세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자 부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년 10월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및 청구법인이 실제 종업원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상시종업원수에서 청구법인은 중도퇴사자 1명OOO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종업원수를 과다하게 통보하였고,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분류도 잘못하였던 것이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상시고용종업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5조 제9호에서“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계약은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은 종업원수를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착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이나 일용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상시고용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자는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직원이나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구분한 입법취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가 해당 사업소의 규모를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수로 판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매월 사업소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업원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의 구분은 실제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월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종업원수 판단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고용종업원과 수시고용종업원을 구분하여 월통산인원을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고용계약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에 걸쳐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후 입사 및 퇴사 등으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종업원은 종업원수 산정시 상시고용종업원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상시고용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퇴사한 종업원을 수시고용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 50인이 초과하는 달에 대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1조【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통산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4)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