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룸은 건축 당시부터 공유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설치된 점, 보이드 부분은 벽체로 막혀 있어 아파트 내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71.45㎡이고 이 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274㎡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룸은 건축 당시부터 공유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설치된 점, 보이드 부분은 벽체로 막혀 있어 아파트 내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71.45㎡이고 이 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274㎡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2.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면적에 이미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 허가 도면과 상이한 도면을 첨부하여 건축물 평면도상드레스 룸이 전용면적 외에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서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드레스 룸을 실제 현황과 같이 전용면적에포함되는 것으로 평면도를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이 271.45㎡이고 그 외 다른 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거나,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한다고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아파트의 내부와 벽체 등으로 막혀 있는 보이드(5.4㎡로서드레스 룸을 제외한 사실상의 보이드를 말한다)는 바닥과 출입구가설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내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현관(복층구조 주택의 상부층 현관으로서 입주자는 하부층의 현관으로 출입하게되므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음)밖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더라도 이 건 아파트와는 막혀져 있어서 청소도구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장소(빈 공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이 보이드 부분은 관계법령상 바닥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건아파트의 보이드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바닥을 철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미 분양상태인 이 건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전에보이드의 바닥을 뚫고 출입구도 폐쇄(벽체로 마감)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보이드는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용면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은 271.45㎡[하층부(44층)178.44㎡, 상층부(45층) 93.01㎡)】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실시한 2011.11.1.(1차), 2011.11.4.(2차) 현장 조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드레스룸 10.65㎡2)이 확인되었고, 2012.2.9 (3차), 2012.2.10.(4차)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드레스룸 후면의 보이드 5.4㎡의 바닥 철거(컷팅)공사와 출입문 폐쇄 공사를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드레스룸 후면의 보이드는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다.
(2) 또한 서울특별시장OOO은 이 건 아파트의 현황을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 평면도와 일치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원칙적으로 보이드 뒤쪽에 출입문을 만들 수 없다) 그로 인해 바닥 철거공사와 출입문 폐쇄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단순히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드레스 룸 10.65㎡와 보이드 5.4㎡를 합하면 이 건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각 287.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초과할 뿐 아니라 설령 드레스 룸 10.65㎡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사실상의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상 전용면적 271.45㎡에드레스 룸 후면의보이드 5.4㎡를 합하면 276.85㎡로서 이 면적 또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이고, 2012.1.1.현재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은 OOO으로서 OOO을 초과한다. (나) 처분청은 2011.11.1. 이 건 아파트 현장 조사 당시, 이 건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상에는 보이드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부분에 실제로는 드레스 룸(10.65㎡, 가로 7.1m X 세로 1.5m)이 설치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에드레스룸 면적 10.65㎡를 포함하면 그 사실상 전용면적은 282.1㎡이고,그 시가표준액도 OOO을초과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취득세 등 OOO을2012.3.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의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었으나,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에 드레스 룸이 보이드에 설치된 것처럼표시된 것은 서울특별시청 OOO에서이 건 아파트의 실제 현황과 다른 평면도를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청 OOO에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OOO은 서울특별시장OOO의이 건 아파트 건축물 표시 변경 수리 결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전용면적을 종전 하층부 178.44㎡, 상층부 93.01㎡에서 하층부 180.10㎡,상층부91.35㎡로 변경하고(총 전용면적은 271.45㎡로 종전과 같다),평면도의경우에도 드레스 룸이 실제 현황과 같이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정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2012.8.22. 처분청의 세무1과장 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OOO의 평면도 표시 변경에 따라 이 건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예고(중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함에 따라 2012.2.9. 이 건 아파트에 대한 3차 조사를 하여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드레스 룸(나중에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평면도가 변경된 드레스룸을 말한다)과 출입구(이 건 아파트의 상층부 현관으로서 나중에 폐쇄되었다)사이에 있는 보이드 5.4㎡는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내 공간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주거용 부분과 연결될 수 있고, 사용승인 후 청구법인이 보이드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자 바닥의 일부를뚫는 공사를 하였는바, 위 보이드는 사용승인 당시 사실상 건축면적에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설치하였다고 보아 위 보이드는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드레스 룸이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다시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전용면적(271.45㎡)에 보이드 면적 5.4㎡를 합하면 그 전용면적은 276.8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드레스 룸의 전용면적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출입구 폐쇄 전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그 출입구는 드레스 룸과 보이드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현관3)이 되고, 그 다음이 보이드 공간이 되며, 이 건 아파트의 실내와 보이드 공간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벽체로막혀있어서 벽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아파트 실내에서 보이드로 진입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위 벽체를 해체한 사실은 없다. (사) 처분청의 건축담당직원 장OOO은 2012.12.4.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2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청 OOO에서 처리한 후해당 구청에 통보하면 해당 구청은이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의 경우서울특별시청에서 평면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에 맞게 평면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이 건아파트의 드레스 룸이 전용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평면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하층부 44층과 상층부45층의 전용면적도 같이변경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은 271.45㎡로서 변경전과 동일하고 그 외 전용면적으로 볼 만한 면적이나 공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5항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 중 복층형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제외한다)이 274제곱미터(한 층의 면적이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이 전용부분이 아닌 보이드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에드레스 룸면적 10.65㎡와 보이드 면적 5.4㎡를 포함하면 그 사실상 전용면적은 287.5㎡로서고급주택의 기준 면적(274㎡)을 초과하고 설령 드레스 룸의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은 276.85㎡이므로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처분청OOO이 2012.8.22.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아파트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알림OOO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설치되었으나 건축물 담당부서 직원의 실수로 실제 현황과 다른 평면도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드레스 룸이 보이드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드레스 룸 면적 10.65㎡를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인 271.45㎡에 추가로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을 282.1㎡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보이드 5.4㎡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보이드 면적을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에 합하면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은 276.85㎡이므로 드레스 룸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이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의 내부와 보이드 공간은 벽체로 막혀 있어서 벽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아파트 내부에서 보이드 공간으로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청구법인이 보이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체를 해체한 사실은 없는 점, 처분청 건축담당 직원도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아파트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위 보이드의 바닥 일부를 뚫는 공사와 이 건아파트 상층부의출입구 폐쇄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이드 공간이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에 보이드 면적 5.4㎡를 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이 276.85㎡로 보아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도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