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만주(지분율 83.3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만주(지분율 83.3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0.7. OOO 소재(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여그 주식소유비율이 83.33%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8.10.7.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83.33%를 곱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2008년부터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1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1.11.10.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자 청구인은 2008년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청약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10.7. 이 건 법인에게 제출한 신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50,000주를 OOO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10월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식은 OOO 8,000주, OOO 2,000주, 청구인 50,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반영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표 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바) 2008.10.7.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은 토지 OOO, 차량 OOO 등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83.3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 OOO을 2011.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08.10.7. 이 건 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3.33%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식청약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8.10.7.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대상인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