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69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토지를 수용당한 청구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특별공급받기로 한 배정(당첨)된 택지를 포기하고, 제3자가 분양받은 특별공급택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現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6.7.13. 청구인 소유의 OOO외 2필지 토지 5,378.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금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2011.10.31. OOO가OOO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내 토지 협의매수자에게 특별공급한 OOO A9-3블럭 토지 26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12.20.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12.20. OOO가 종전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한 보상금으로 이 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2. 청구인의 경우 종전토지 보상금 수령일(2006.7.13.)부터 1년이 경과한2011.10.10.에 쟁점토지의 당초 특별공급대상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31.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7.에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후 진행된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추첨에서 상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토지가 청구인에게 당첨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는 대신 2011.10.10. 이 건 토지의 당초 특별공급대상자인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23.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2011.10.31.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OOO에게 종전토지가 수용(협의매수, 이하 “수용”이라한다)되었고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종전토지의 대체 토지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3자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OOO로부터 특별공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0.10.10.에 이 건 토지의 당초 특별공급대상자인 OOO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의 방법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그 대체취득 가능일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11.23.이 아니라 당초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2006.7.3.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과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OOO로 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체취득 토지 취득 가능일을 당초 보상금 수령일로보아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를 수용당한 청구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특별공급받기로 배정(당첨)된 택지를 포기하고,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3자가 분양받은 특별공급택지를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 OOO은 2005.6.10. 종전토지가 소재한 OOO 일대를OOO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로 지정하였다OOO. OOO국민임대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2006.7.13.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OOO는 2009.4.7. 청구인을 택지 특별공급대상자인OOO(국)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0.10.5. 청구인을 포함한 택지특별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택지 공급 추첨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정(당첨)된 토지가 상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고 보아 배정된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기한(2010.11.12.)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OOO는 2010.11.16. 청구인에게OOO지구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계획의 철회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0.10.28. 당초 이 건 토지를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OOO(택지특별공급 대상자)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OOO는 2010.11.23. 이 건 토지에 대한 OOO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1.10.31. OOO에 이 건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12.2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처분청에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가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경우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사업을 인정받은 OOO에 있다고 보아 OOO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토지 등을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청구인이 그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 토지를 특별공급받기로 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OOO의OOO지구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추점)받은 택지의 매매계약을 포기한 점, OOO는 청구인이 위 배정받은 토지의 매매계약기한까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0.11.16. 청구인에게OOO지구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계획의 철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가 선정한OOO(국)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소급하여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승인하고 2010.11.23.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OOO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를 위한 택지를 특별 공급받기로 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