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62 선고일 2012-09-26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1.12.15. 청구인의 채무자인 OOO과 OOO 소유의OOOOO OOO OOO OOO-OO 등 3필지 토지 997.9㎡의 3분의 1에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16. 처분청에 채무상계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신고납부한 후, 2011.12.16.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3.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2.4.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이 건 토지를 수용할 예정인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용보상가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하였고, OOO은 2011.2.21. OOO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전부한다고 결정OOO하여 결정문을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1.12.15. 청구인의 채무자인 OOO과 이 건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16.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이 건 대물변제계약은 OOO의 전부명령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고,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전등기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2.16.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으로 대물변제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등에 의해 확정된 OOO에 대한 채권자로, OOO은 2007.2.11. 사망하였고, OOO의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 및 채무 등은 OOO이 상속받았다. (나)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 일대의 토지 등은 2007.7.14. OOO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7.7.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OOO이 2011.2.21. 결정한 결정문OOO에 의하면 OOO의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전부하며,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는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보상금 등 채권 중 OOO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7.26. OOO과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나머지 2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 전체의 매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후인 2012.1.19. OOO의 피고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참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12.15.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의하면 양 당사자 쌍방은 채무액 OOO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상호간에 이 건 토지로 대물변제가 인정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1.12.16. 처분청에 채무상계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12.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사) 법무법인 OOO가 2012.2.28.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대물변제계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 청구인의 상호사정(신청착오로 등기해제)하에 2012.2.1.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법원행정처 OOO가 2012.3.6.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1.12.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12.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2.3.2.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말소등기 되었다. (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3.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4.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가 무효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2011.12.15. OOO과 이 건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1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12.1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2011.12.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2.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후 2012.3.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과 같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OOO, ④ 청구인과 OOO 간 2011.12.1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OOO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상태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되었고, OOO의 전부명령이후인 2011.7.26.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OOO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도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계약 체결당시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 2011.12.1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1.12.15. 이 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고, 2011.12.16.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