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 증기로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이 아닌 기계장치 및 생산된 제품의 세척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증기공급배관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타당하지만, 송수관, 가스관, 변전ㆍ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 증기로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이 아닌 기계장치 및 생산된 제품의 세척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증기공급배관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타당하지만, 송수관, 가스관, 변전ㆍ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2.2.15.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OO,OOOOOOO OO OOO O 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 OO O OOO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 OO
1. 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은 면제받고, 면제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축물 계정명세서의 적요에 쟁점시설이OOOO OOOOOOO, 생산설비 공급용 인입(생산설비 공급 / 증기 /설비용수), OOO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쟁점시설이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제7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구축물 계정명세서의 적요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쟁점시설이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 변속기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의하나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않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공업용수 공급관(노후화에 따른 교체 배관 포함) 처분청이 급·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공업 용수 공급배관은 공장 내에서 사용한 용수(폐수)를 일단 폐수처리장으로 보낸 후 이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다시 공급하는 시설로서공업용수의 경우 급수와 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동기를 이용하여 계속 순환시키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처분청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규정한 열 수송관의 일종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판단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열수송관(도관시설)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배관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생산시설에 필요한 증기및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가스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스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보아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가스관이라 함은 “가스를 운반하기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된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본관과 공급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은 포함하되 사용자 공급관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입된 가스를 실제 사용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가스관은 사용자 공급관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전력공급시설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로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전력공급회사의 변전소 또는 전신주에서 수용가의 변압기(변전실)까지의 각종 전력설비(이하 “전력 공급시설”이라 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이 건 전력공급시설은공장의 구내 변전실에서 각종 기계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지하에 매설한 시설로서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시설물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및 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므로 처분청이취득세를 면제하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공업용수 공급관(노후화에 따른 교체 배관 포함)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업용수 공급배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 중 송수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공업용수 공급배관의 경우 공장 내 기계설비의 냉각수 및 세척수를 공급하는 생산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공급된 물을 세척수 및 냉각수로 사용하면서 일부는가열하여 난방용수로 사용하고, 일부는 소방펌프, 화장실 등 생활용수로사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시설에 전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증기및 압축공기 공급관 청구법인이 취득한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배관은 증기(스팀)와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증기의 경우에는일부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생산시설에 전용된다고할 수는 없는바, 증기와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된다.
3. 가스관 청구법인은 각각의 공장용 건축물마다 외부에 정압기를 설치한 후,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스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4. 전력공급시설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 구내변전‧배전시설이라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 전력 공급시설은OOO 소유의 외부 변전소에서 공장 구내로 인입한고압 케이블 및 그 배관 등으로서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인 배전시설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전력을 공장 구내의 변전소로 인입하여 이를 감압(22,000V ⇒ 440V) 후 변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건전력공급시설은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취득세과세대상인 시설물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구축물명세서의 적요만으로 쟁점시설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업용수 공급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가스관, 고압 전력 인입관이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및 제7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3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차량 자동변속기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OOO 일대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설하면서 공장 내 기계장치 등에 용수, 압축공기,증기,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공급관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공사 비용은 건축물 계정과 별도로 유틸리티 공사로 하여 구축물계정에 아래와 같이 기장하였다. <쟁점시설 공사 내역 및 취득가액> (나)201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건축물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로서 송수관은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고,도관시설로서 가스관은 가스(LPG,LNG 등)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된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본관과 공급관(사용자 공급관 제외)을 말하며, 열수송관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으로서 이들 송수관, 가스관, 열수송관은 각각의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로 규정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건물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말하는데,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울타리 외에설치한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시설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되어 있다. (다) 쟁점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 현황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시설은 공업용수 배관, 증기·압축공기 배관, 가스관 및 전력공급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또는 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이에 대한 취득가액도 법인장부에 명확히 구분되어 기장되어 있음을볼 때, 쟁점시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관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도관시설은 가스관, 열수송관을, 급·배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8호는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4호에서 가스관 중 OOO이란 공동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시설이거나 생산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업용수 공급관(노후에 따른 교체배관 포함)
2.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가)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규정한 도관시설로서 열 수송관이라 함은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주로 집단에너지 공급자(지역난방)가 수용자에게 난방용에너지를공급하는 배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증기공급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증기는 청구법인이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증기로서 그 자체로서 열량을 가지고 있기는하지만 그 용도가 난방용또는 취사용이라기 보다는 기계장치 및 생산된 제품의 세척 등에 주로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스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도관시설로 규정된 가스관이라 함은 그 설치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본관과 공급관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 공급관”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토지 경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대량 사용자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의 구내에 설치한 가스관은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 공급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전력공급시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외부 변전소에서 공장구내로 송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전력공급시설은 외부 변전소에서 공장구내의 변전소로특고압 전력을 인입하는 배전시설과 구내의 변전실로 인입한 특고압전력을감압(22,000V ⇒ 440V)하는 변전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