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15. 대도시 외 지역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8.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외 지역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 시점에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검토 및 승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있었던 점과 이러한 사전 검토 및 승인으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관리․규제하고자 하는주택법제9조의 등록 입법취지를 충족하고 있는 점과 주택법 제9조의 '등록'은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면 행정청의 재량 개입의 여지없이 요건 유무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당연히 수리되어 등록이 완료되는 행정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으로,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시점(2011.4.15.) 당시 이미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바, 등록 신청을 하면 당연히 수리되는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로 2012년 2월 27일 이러한 본건 등기 시점과 동일한 현황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신청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 전후에 법인의 용태에 변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본건 등기시점 이전까지 이미 인천광역시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사무소와 주택설계 계약 체결 및 설계진행을 하고 OOO의 주택설계비를 지출하였고, 청구법인 주택사업부는 시공사 및 설계회사와 약 53회에 걸친 회의를 하는 등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시점에 실질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필수적으로 주택건설을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등기 당시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체육시설포함)은 법에 따른 정의상 건설이 완료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신설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 시점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퍼목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규 건설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실시 계획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며, 아울러, 지방세법상 사회기반시설업에 해당요건으로서 관련법에 따른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등록은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신설 중일 때는 관련법상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 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업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이상 관련법에 따른 등록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아닌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상 취득 및 임차예정인 유형고정자산인 사업지구 토지의 총 면적(기부채납 면적 제외) 중에서 중과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본건 등기 당시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의 본점 전입등기 당시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본건 등기는 대도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2011.4.15. 대도시 전입등기 시점에는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만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대도시 전입등기 시점에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생활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지구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 면적에 불과하며 생활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생활체육시설을 영위하는 법인인지의 판단 기준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등기 시점에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분방법은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 상의 면적을 가지고 안분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안분한 비율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주택건설사업자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총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면적 제외) 중 중과제외업종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13.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30.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외지역인 인OOO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8.27. OOO 개발사업 관련 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1.4. OOO 개발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09.10.5. OOO의 인구를 수용하는 주택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10.5.~2010.5.11. 청구법인이 신청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와 약 129건에 달하는 협의를 진행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하였다.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3.15.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가 도시미관 및 주변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포함)을 승인하였다. (아)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5.11. 주택건설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OOO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1.4.15. 대도시 밖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2.2.17. 국토해양부장관에게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2.3.8. 본건 등기를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본점 전입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자본금 전체에 대해서 3배 중과한 등록면허세OOO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본건 등기 당시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4.15. 대도시 외 지역인 OOO으로의 본점 전입등기를 하였고, 이 당시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체육시설)은 법에 따른 정의상 건설이 완료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신설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 시점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퍼목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규 건설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요건으로서 관련법에 따른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등록은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신설 중일 때는 관련법상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 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업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승인된 실시계획에 의거 신설 중인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대중골프장 신설·운영업은 등록면허세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체육시설법제6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을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대상인 체육시설로 보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이 체육시설이고 민간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한 조문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대상을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되어 해당 조문은 무의미한 조항이 되게 될 것이다. (라)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 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지방세법제13조 제3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업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영위할 대중골프장은체육시설법 시행령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하고,체육시설법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민간사업자도 골프장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대중골프장을 신설하여 이를 영위할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본건 등기 시점에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뿐만 아니라 중과세 업종도 함께 영위하고 있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매출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유형고정자산 역시 소액의 집기 비품에 불과해 각 업종별 구분이 불가능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토지 공급계약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개발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강제 이행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중 체육시설용지에 대하여만 토지 소유, 임대 및 개발 사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외의 공공시설용지는 개발 후 OOO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개발 즉시 OOO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 및 유형고정자산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 제외업종 및 중과세 업종의 과세표준 안분비율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 OOO만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