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전27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제10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2주택의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청구인은 2011.1.15.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2.11. 취득신고시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감면신청을 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신청을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50%을 감면받은 사실이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당해 감면신청서에는 “추후 재산조회결과 주택소유자로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납세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사실확인서에도 유사한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를 목적으로 OOO에 청구인을 포함한 감면대상자들에 대하여 주택소유현황조회를 의뢰하였고, OOO은 이를 취합하여 다시 2012.1.4. OOO에 주택소유현황의 조회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에서는 2012.1.30. OOO에 조회결과를 통보OOO하였고, OOO는 당해 조회결과를 2012.1.31. 처분청에 통보OOO하였으며, 당해 주택조회결과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주택소유현황 OOO (4)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감면신청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감면 이후에 도 즉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주택의 소유 여부는 납세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으로서, (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사실확인서 등에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된다는 납세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소유사실에 대한 전산조회와 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조사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신뢰하여 감면을 하였다 하여 당해 감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 주택소유현황에 대하여 이를 조회의뢰를 하였고 그 조회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과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즉시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