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50 선고일 2012-08-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최초로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에서는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에게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2005.1.7.OOOOO OOO OOO OOO-O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2005.9.9.부터 2009.9.10.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자 청구인은 2005.9.25.부터 2009.9.28.까지의 기간 중에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OOOOO OOOOOOOOO-OO 외 3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분류하여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경정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2012.2.24.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도및 2009년도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 부적격으로 각하 처리하자 청구인은 2012.5.23.이 건 토지의 5년분(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등에대한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경정청구제도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부터적용되는것으로 동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도부터2009년도까지 매년 6월 1일 각각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경정청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므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를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2011.1.1.)로개정되기전의 것〕제71조 제1항의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부과처분에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거부처분을하였다하더라도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청구 및수정신고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동 거부처분은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2005.9.9.부터 2009.9.10.까지의 기간 중에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인매년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5.23.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