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 등이 쟁점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와 연접한 구ㆍ시ㆍ군나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 등이 쟁점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와 연접한 구ㆍ시ㆍ군나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면,농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생 OOO과 동거가족이라는 증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상 OOO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부 OOO, 동생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동내역 (다) 2005.3.23. 최초로 OOO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지경작현황에서 자경농지로 쟁점농지가, 임차농지로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의 OOO 1필지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농지원부의 명의인이 2012.1.12. 청구인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전의 OOO가 발행한 ‘2011년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동생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은 아니지만 교통발달로 인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동생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한 구·시·군이나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거리는 시간과 속도에 상관관계가 있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항에서 규정한 ‘20㎞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미터법에 따라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교통이 발달하여 이전과 유사한 통작거리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동생 OOO과 본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주소지를 달리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동생이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동거가족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