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48 선고일 2012-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 등이 쟁점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와 연접한 구ㆍ시ㆍ군나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11.1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OOO 1필지 답 7,2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2.28.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3.26.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4.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107동 906호에 거주하지만 농번기에는 사망한 부(父)와 함께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농가주택(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와 농가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농지원부도 승계받은 자경농민이며, 청구인과 부(父)가 가정형편상의 사유로 현재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농가주택에는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동생 OOO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를 벗어난 지역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와 20㎞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리(거리=시간×속도)의 개념에 대한 표현이 없으므로 20㎞의 판단은 실제거리가 아닌 통작거리로 볼 수도 있으며, 우마차가 아닌 자동차 등 교통여건이 좋아진 현대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는 조부때부터 사망시점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자녀의 분가 등으로 청구인의 부(父)를 중심으로 청구인과동생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관정리 166 답 4,612㎡)를 함께 경작하였고, 시간상 2시간 이내의 거리로서 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이 아닌 자연적인 농민으로서 동거가족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농지취득에 대한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위해서는청구인의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 내에 있거나그와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여야 감면대상에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거주지인OOOOO OOOOOO OOO O, OOOOOOOO(OOO, OOOOOOO)는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지도 않으며, OOO는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과 잇닿아 있는 구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않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는 통작거리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자동차로 1.5~2시간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젱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감면요건을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20㎞를 초과하는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간의 왕래시간은 쟁점농지의 취득세 감면여부와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동거가족인 동생과 함께 자경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구·시·군이나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면,농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생 OOO과 동거가족이라는 증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상 OOO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부 OOO, 동생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동내역 (다) 2005.3.23. 최초로 OOO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지경작현황에서 자경농지로 쟁점농지가, 임차농지로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의 OOO 1필지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농지원부의 명의인이 2012.1.12. 청구인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전의 OOO가 발행한 ‘2011년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동생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은 아니지만 교통발달로 인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동생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한 구·시·군이나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거리는 시간과 속도에 상관관계가 있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항에서 규정한 ‘20㎞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미터법에 따라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교통이 발달하여 이전과 유사한 통작거리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동생 OOO과 본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주소지를 달리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동생이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동거가족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