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도시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도시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4.30. OOO 토지 3,1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1.5.19. 쟁점토지에 건축물 12,612.3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OOO도세감면조례제37조 제2항(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및 제12조 제2항(2011.6.2. 조례 제4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2010.4.30.과 2011.5.24.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도시형공장을(O)OOOO에 임대하여 OOO 명의로 2011.6.9.공장변경등록을 하고(O)OOOO가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2년이상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O)OOOO에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쟁점 도시형공장의 취득가액OOO에 쟁점토지는 2%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합산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8.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2011.6.8. 아래 서류(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및 공장 인허가 양도·양수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쟁점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고 2011.6.9. 처분청OOO으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았다.
○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날짜 미기재, 2011.6.8. 공장변경등록일로 추정가능)
• 위치: OOO
• 지적: 3,185.90㎡
• 사용면적: 토지(3,185.90㎡), 건물(12,612.31㎡)
• 승낙내용: 본인은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OOO가 공장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없이 승낙함
○ 공장 인허가 양수도 계약 체결(2011.6.2.)
• 공장등록(공장부지면적 3,185.90㎡, 제조시설면적 3,157.27㎡, 부대시설면적 9,455.04㎡) 및 제조시설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함
○ 처분청의 공장등록 변경신청 수리통보(2011.6.9.) (나) 쟁점도시형공장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2,488.23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2,183.6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2,147.63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2,004.23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2,011.31 4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물품 제조공장) 1,777.30 (다)청구법인은 2011.5.11. 쟁점건축물 중 3,069.86㎡를 OOO에 임대(임대기간: 2011.5.11.~2013.5.10.)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을 지급받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특정 외주업체에게 당해 시설물을 제공하여 일부 공정을 분담시키는 경우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 도세 감면조례제37조 제2항 및 OOO 도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에서 추징요건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당해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도시형공장으로 계속 사용되기만 하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OOO 도세 감면조례제37조 제2항 및 제3항 및 분법으로 개정된 OOO 도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한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이라 하겠다. (나)청구법인의 경우 2010.4.30. 및 2011.5.19. 쟁점 도시형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쟁점건축물 신축취득일로부터 14일 후인 2011.6.2. 쟁점 도시형공장에 대한 인·허가권을OOOOO에게 양도하고 2011.6.9. OOO의 공장으로 변경등록한 후OOOOO가 쟁점 도시형공장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OOOOO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고 쟁점 도시형공장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용하고 있는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와는 법인격을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인 별개의 법인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법인과 OOO의 지주회사가 동일하다거나 X-ray의료기 제조 판매업 등 목적사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도시형공장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한 감면대상의 주체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은 쟁점 도시형공장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OOO되고 법인격을 달리하는 임차인이 도시형공장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또한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사결정 사례(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는 당해 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고그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도시형공장을OOOOO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임대하고 사업인·허가권을 양도하여 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생산라인의 일부 공정만을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라고 보기도 곤란하고 임차인은 생산설비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쟁점 도시형공장 전체를 다른 법인에게 사용케 하여 위탁생산토록 하면서 생산제품의전부를 납품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는 사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도시형공장을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