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30 선고일 2012-09-14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305

[주 문] OOO이2012.3.5.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2.2.28. 제기, 취득세 등합계 OOO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1.3. 등기부상 OOO이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는 OOO 답 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과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취득신고만 하고 납기(2012.1.2.)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은 2012.2.6.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고, OOOO OO: O OOOO O O OOO OOOOOO OOOOO O O O O OOO,OOO OO,OOO OO,OOO OOO,OOO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2.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계약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2.3.5. 청구인에게 경정을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O 종중으로서, 종중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1.11.3. OOO과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자, 등기소에서는 현행법상 농지는 위토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등기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고 현재는 OOO 개인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해 둔 상태인 바, 명의신탁해지약정만 한 상태일 뿐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OOO 의견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OOO고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2004.5.26.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수탁자인 장기상만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 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OOO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등록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명의신탁해지약정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에 대하여 다시 해제의 절차를 밟아 명의신탁해지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한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성립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2011.11.3.)에는, 수탁자인 OOO과 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며, 그 해지에 따라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심판청구일 현재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신탁자 역시 실질적인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 목적물에 대하여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이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시에 함께 이루어진 신탁자의 실질적인 취득에 대하여 추후 등기로써 그 실질과 외관을 일치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약정에 따라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OOO.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중원인 OOO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