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평가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평가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OOO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2010.4.10. 청구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 종전 80%에서 100%로 증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법인의 2009회계년도 토지와 건물 및 재평가이익잉여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요약)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이 건 법인은 2009회계년도말에 이 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한 재평가모형(공정시장가치)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장부가액)을 종전 OOO에서 OOO으로 OOO만큼 증액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재평가모형에 의해 재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 증가액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장 등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평가 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재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그 후 부동산 평가를 다시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