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27 선고일 2012-08-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2012.3.15. OOO 604호(대지 29.633㎡, 건물 108.698㎡), 605호(대지 28.352㎡, 건물 104.000㎡, 604호와 605호를 합쳐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이를 징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