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2012.3.15. OOO 604호(대지 29.633㎡, 건물 108.698㎡), 605호(대지 28.352㎡, 건물 104.000㎡, 604호와 605호를 합쳐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