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변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26 선고일 2013-0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변전소는 청구법인의 OOO와 장소적으로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예산, 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목적사업인 송?변전업무, 전기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쟁점변전소가 인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인변전소라는 이유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시장은 2011.12.12.~12.13.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소유 OOO 소재 OOO 중 일부 건축물연면적OOO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2. 청구법인에게 쟁점변전소 해당연면적에 대하여 2008~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상세 부과내역 아래 <표>참조].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사건 건축물 내 쟁점변전소는 지사사옥과 동일건물에 있기는하나, 지사사옥과는 별도로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으로서 지사 근무직원은 출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변전시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며, 변전소 건설시 발생하는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사사옥과 같은 건물에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 전기사업법·OOO등에 의거 송·변전 업무(변전소)와 전기판매 업무(지사)는 엄격히 독립된사업부문으로서,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와 같이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수행 내용, 조직 및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전소(송·변전)와 지사(전기판매) 사업부문은 각각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고, 인적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아니한 (무인)변전소는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이 동일한 이 사건 건축물 내에 있고, 청구인의목적사업이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으로서 변전업무와그에 따른 지사업무인 전기공급, 판매, 수금업무가상호 독립된 별개의업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의 예산이 독립회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쟁점변전소의 설비에 따른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지급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로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세분화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소를 여러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3)또한, 비록 변전소 시설물에 대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이라 하지만,쟁점변전소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주민세 재산분의 제도적 취지, 입법 목적 및 법령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라는장소적개념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주장하는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소가 아닌 하나의 사업소로판단하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 건축물(동일 사업주)내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의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 연면적”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목적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과 지적도OOO에는 변전소와 지사조직이 동일 지번에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국을 14개 지역본부로 구획하고 지역본부 안에 송·변전 조직을 관장하는 송변전사업실과 지사조직을 관장하는 판매사업실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OOO 아래 OOO 등 11개지사를 두어 지역내 전기공급, 판매 및 수용개발, 검침, 요금조정 등 전기요금업무, 수금업무, 배전설비 신증설 등 배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변전소는 OOO 내 송변전사업실(전력처)에서 관장하며 변전설비 운전, 유지보수, 고장복구 및 급전업무 등 송변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인 바, 장소적으로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이 동일한 건물 내에서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송·변전업무와 영업(전기공급·판매)업무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이 단위사업장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이 예산·회계상의 독립성이 미약한 점, 지사조직에서 방호·경비 등 쟁점변전소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업부문별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총괄 인사권자인 지역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부문별 직원이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주를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조심 2012지551, 2012.12.20.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은 하나의 인적·물적 설비의 총체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세분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자기 책임하에 여러가지 사업(사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와 지사조직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