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25 선고일 2012-08-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일(2003.11.1.)부터 3,124일이 경과한 2012.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3.10.30. OOO 전 5,0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1.1.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한 다음, 2003.11.14.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2003.11.17.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2조 제1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3.11.17. 이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인 20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