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OOO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구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OOO에 의하면, 현재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4)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2011.11.29. 청구인은 OOO 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포괄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2011.12.6.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2011.12.7. 그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상에 기재된 가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OOO인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이후인 2012.2.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다음 그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신축 이후 거래사실이 없고, 인근의 대형건물 역시 거래가 없어 사실상 거래가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OOO 토지(나대지) 838.9㎡(공시지가 OOO)가 최근(2011년 6월) OOO에 거래되어 평당 매매가액은 OOO으로 확인됨. 또한, 이 건 부동산 인근지역 대형건물 및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형건물은 최근 몇 년간 거래사례가 없어 가격추정이 어려우나, 토지의 경우는 평당 OOO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지번은 도로연접 코너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공시지가도 인근토지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 평당 거래가액 역시 OOO까지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토지거래가액만 약 OOO 내외로 추정이 가능함.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산율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미반영된 감산특례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공실률 또한 1% 이하로 조사되어 매우 낮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어 임대여건 또한 양호함. 그러므로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으로 적용된 시가표준액(OOO: 토지 OOO·건축물 OOO)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없으며, 특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OOO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을 뿐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과 그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신고가액OOO이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OOO보다 낮고, 그 시가표준액의 경우 토지OOO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의하여, 건축물OOO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은 그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할 합리적인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위 규정이 헌법 제59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