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17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자 OOO이 OOO 화물터미널(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3.6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OOO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0.12.23.에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9%를 취득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OOO(이하 OOOOOOO,OOO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이 건 법인의 발행 주식82.66%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12.23.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 중 청구인들의 지분(82.66%)에 해당하는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2.3.12.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와 OOO의 당연직이사인 OOO이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OOO은 2008.4.7. 위 OOO의 산하 기관인 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이사장(임기 3년)으로서 “각 시·도협회 이사장은무보수 당연직으로 임기동안 이사, 감사직을 수행한다”는 OOOOOOO의 정관에 따라 동 연합회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OOO은OOOO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OOO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는 OOO 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OOO와 OOO의 관계는 “고용관계”가아닌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와 OOO의 관계를“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소유할 경우에 그 특정법인과 임‧직원과의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임‧직원의 범위에는 이사‧부장‧감사‧과장‧직원 등 직책을 불문하고 그 특정법인에 근무하면서 고용관계를 가지는 자이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OOO, OOO은 2008.4.7. OOO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OOO과 OOO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 OOOOOOO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OOO와 동 연합회의 당연직 이사이며, 이 건 법인의 주식26.86%를 소유한 OOO이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9호에서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10.5.13. OOO을본점소재지로 하고, 일반물류터미널 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운영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OOO은 2008.4.7. OOO의 산하 기관인 OOO의 이사장(임기 3년)으로 취임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OOO은 OOO의 부회장 겸 등기이사이다. OOOOOO의 정관에 의하면 OOO를 비롯한 시·도 OOOOOOOOOOO는 OOO의 회원이 되며 동회의회장과 부회장, 이사및 감사는 회원의 대표자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근임원을 제외한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의 홈페이지를 보면, OOO의 임원은 회장1인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하여 모두 1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시도 OOO의 대표자(이사장)로서 시도 OOO의 대표자로 선출됨에 따라 OOO의 당연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OOO와 그 이사들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의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OOO의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할 의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예산의 변경 집행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기채및 상환, 정관 및 사무관리규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사항,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직도를보면, 회장 아래에 부회장이 있고 그 아래에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있으며 그 아래 총무부(총무과, 경리과)와 업무부(기획과, 경영지도과)가있는 등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과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법인은 2010.7.15. OOO외18필지 토지 43,782㎡와 그 지상 건축물 1,108.23㎡를 OOO에취득한 후, 2010.12.23.에 19만주를 유상증자하여 총 발행주식은 20만주가 되었으며 같은 날 유상증자한 19만주 중 98,000주를 OOO가 취득하였다. 2010.12.23.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법제655조에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6조 제1항은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들은 OOO의 경우 OOO의 당연직 이사일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과 OOO는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9호에서 특수관계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적인 지배 가능성에 따라 부과하는 과점주주취득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9호에서 규정한“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민법상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직접·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 법인의 통제, 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OOO의 경우 OOO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있을 뿐 아니라 OOO의 부회장으로서 연합회장을 보좌하여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OOO의 경영에 참여하여특정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OOOOOOO와 OOO은 이 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과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지분 비율에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