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731 / 조심2012지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3호, 제86조에 의하면,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3) 2012.5.1. OOO은 청구인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우리원에 접수된 상태에 있을 뿐OOO 위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