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09.12.30. 사용승인되기 이전인 2009.8.26.부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설계변경 하고자 노력하여 2010.6.14. 쟁점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를 신축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09.12.30. 사용승인되기 이전인 2009.8.26.부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설계변경 하고자 노력하여 2010.6.14. 쟁점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를 신축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3.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1) 2009.1.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9.1.29. 청구법인은 OOO에신축 중인 건물(2006.6.16. 허가 / 6.26. 착공)을 취득하였다. (나) 2009.6.15. 청구법인은 ㈜OOO과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OOO 수령하였고, 2010.5.15. 이를 반환하였다. (다)2009.6.29. 신축 중인 건물이 채권자 조성례에 의해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 (라) 2009.8.26. 신축 중인 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설계변경 신청하였다. ▸대지면적: 540㎡, 건축면적: 229.67㎡, 연면적 1,681.66㎡ ▸허가신청서상 건축물 용도: 건물 전체를 노인복지시설(지하2층~지상6층) (마) 2009.8.2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계변경 신청을 받고, 사전예고제 고시를 하였다. (바) 2009.9.3. 처분청에 주민반대민원 접수되었다. (사) 2009.9.21. 청구법인은 설계변경 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2009.12.30. 쟁점건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1.7.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등기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2.24. 쟁점건물 설계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을 신청(2010.4.22. 주민과 합의로 주민반대민원 취하)하자, 처분청에서2010.6.14. 용도변경을 허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7.7.용도변경 사항을 등기하였다.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0.6.28. 요양시설관리 및 운영업,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여 2010.6.30. 등기하였고, 2010.9.7. 쟁점건물 소재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0.10.15. 업태를 기타 보건업으로, 종목은 요양원으로사업자 등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6)청구법인은 OOO 입주자회의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감면 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에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OOO,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주체가직접운영하거나 임차나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이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취득당시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임차운영하기로 하였다하여 감면조례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2009.6.15. 쟁점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준공하여 인도 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8.28. 건축물 전체를 노유자시설 용도로 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 입주자회의의 민원제기로 인해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임대차계약의계약금으로 받았던 OOO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황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승인일 당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7조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 주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차운영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운영하고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종합하여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7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