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동산 중 연구시설과 연구시설의 부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연구소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의 본점 사무실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복지후생시설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동산 중 연구시설과 연구시설의 부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연구소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의 본점 사무실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복지후생시설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8.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OOO의 지상2층과 5층에 소재한 OOO과 지상 4층에 소재한 암전실(418.29㎡)은 OOO으로 부터 OOO로 승인받고동일한 장소에서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시설로 보고, 지상1층에소재한 전시실(149㎡), Co-Work회의실(262㎡),영상회의실(186.6㎡), 데모룸(138.24㎡)은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각각 취득세를 면제하고,
2. 지상 1층에 소재한 직원휴게실(240㎡)은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고,지상3층과 지상 4층에 소재한 파워사업장, 특수사업장 및 OOO에 해당되어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일반세율을 적용하며,
3. 지상 1층에 소재한 공용면적(388㎡)은 OOO 부동산으로 OOO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4.지상 6층과 지상 7층에 소재한 사업장은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 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8.1.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1987년 2월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0.3.17. 청구법인으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나) 경기도 OOO은 1997.4.2. OOO 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주로 공장, 사무실, 식당,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본사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요사업은 엔진부문의 파워시스템사업, 특수부문의 특수사업, 정공부문의 OOO 등 항공기 및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반도체부품 등 방위산업용 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종전에 설치·운영하던 OOO사업장, OOO사업장, OOO사업장, OOO사업장의 2010.1.1. 사업부별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08.6.17. 경기도 OOO을 신축하고, 2010.3.1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4.26.부터 2010.5.25.까지 쟁점건축물의 2층~7층의 면적 29,741.85㎡에 대하여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OOO제8조의 규정에 따라 OOO로부터 OOO로 인정받은 사실이 관련문서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쟁점회의실 중 OOO과 영상회의실을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와 제품의 연구개발 관련 회의 및 협의를 위하여 총 169회 이용한 실적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쟁점건물의 1층에 소재한 쟁점홍보관 및 쟁점회의실은 OOO으로부터 OOO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이고, 쟁점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은 쟁점건물로 이전하기 이전부터 수도권내에 소재하면서 수도권과 OOO공장에 분산되어 있었던 5개의 사업부문을 쟁점건물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동일한 공간에서 본점의 사업부문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건물의 4층에 소재하고 있는 암전실은 일부 공간에 카메라로 보여지는 몇 대의 기기만 세워져 있을 뿐, 탁자 및 의자 등이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는 빈사무실의 모습이고,두 개의 벽면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세로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긴 투명유리창인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6층과 7층에 소재하는 사업장은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1991년) 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 OOO에 있던 본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내로의 이동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소재한 사업장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1층에 소재한 쟁점홍보관 중 전시실(149㎡)은 OOO으로부터 OOO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구개발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이자 연구결과를 전시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직원휴게공간(240㎡)은 복지후생시설로서 취득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용면적(388㎡)은 OOO 부동산으로 OOO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회의실은 OOO으로부터 OOO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연구원과 외부협력 연구업체 연구원들간에 연구개발 관련회의 목적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보여지므로 동 공간은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보아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건물의 2층과 5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은 OOO으로부터 OOO로 이미 승인을 받았고, OOO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운영팀, 마케팅팀, 개발 구매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OOO의 마케팅 업무는 이미 생산되었거나 구매된 제품 및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무엇을 연구개발하여야 할지 여부를 기획하는 OOO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 개발업무는그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며, 마케팅팀은 시장동향, 개발목표, 개발일정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과제에 적합한 상품기획을 진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설비구매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연구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공간 역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건물의 3층과 4층에 소재하고 있는 파워사업장(항공기 엔진 및 군함엔진 등의 연구개발)과 특수사업장(자주포, 장갑차, 탄약운반차 등의 연구개발)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장비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사업장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동 연구소가 개발하여야 할 Item을 발굴하는 선행개발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곳으로,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이라는 고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처럼 마케팅활동이 필요하지아니하며, OOO등 우리군의 중장기현대화계획에 따라 미래형 무기개발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수주개발하는방위산업만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부문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개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본점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공간 역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건물의 4층에 소재한 암전실(418.29㎡)은 OOO으로부터 OOO로 이미 승인을 받았고, 개발프로세스상 암전상태에서 제품의 성능 및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연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T/F팀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있다 하더라도, 동 T/F팀은 표준관리체계 등의 프로세스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여러 명의 인원들을 수급하여 임시로 결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연구개발활동의 연장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공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건물의 6층과 7층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본점 이전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우로 이전한 것으로, 동 사업장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에서 자가건물인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결과 인구유입또는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연구시설 및 연구시설의 부대 및 지원시설, 복지후생시설,공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 면제, 일반세율 적용, 안분계산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