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토지분) 부과액 산정시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 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07 선고일 2013-02-26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토지는 직전 연도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결정?공시된 직전 연도 공시지가가 아닌 현년도 공시지가에서 토지평균상승율(4.27%)을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2) 처분청이 2011.12.13. 부과고지한 2009~2010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일이 경과한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2010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7.12.1. 착공하였고, 2010.10.30. 회원제골프장을 준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구분),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3조(세율적용)를 적용하여재산세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5.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12.1. 공사 착공으로 인해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세부담상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년 재산세 등 OOO, 2010년 재산세 등 OOO을 추가로 2011.12.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1년분 재산세 처분청은 해당연도(2011년)의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2010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였음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할 때, 처분청 스스로 결정·공시한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현황:골프장용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현년도 공시지가에서 토지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으로써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한 후 과세대상구분에 따라 세부담상한 150%를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2) 2009년분 및 2010년분 재산세 청구법인은 2007.12.1.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날이 지목변경일이므로 2008년 재산세를 산정할 경우에는지방세법제122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산정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122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부과시 세부담상한과 관련한지방세법제122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1년분 재산세 처분청은 2011년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에 의거 전년도와 다르게 과세대상의 구분이 분명히 변경된 분리과세대상토지(회원제골프장용 체육용지), 별도합산대상토지(대중제골프장용 체육용지, 대중제골프장용 임야)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항 다목을 적용하여, 2011년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2010년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고자, 결정·공시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평균상승율을 차감하여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였으므로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직전연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경정되어야 한다.

(2) 2009년분 및 2010년분 재산세 청구법인은 2011.12.13.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분 및 2010년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11년 재산세(토지분) 부과액 산정시 세부담 상한액의기준이되는 2010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2009년,2010년토지분 재산세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과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자가 또는 개별주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해당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와 같은 군 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9.18. 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1.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10.30. 회원제코스 18홀과 대중제코스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준공하였다. (다)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구분),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3조(세율적용)를 적용하여재산세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5.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12.1. 공사 착공으로 인해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세부담상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년 재산세 등 OOO, 2010년 재산세 등 OOO을 추가로 2011.12.13.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12. 처분청에 2011년 재산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12.13. 부과한 2009년분 및 2010년분 토지분 재산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9.3. 처분청에 “2010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OOOOOO OOOOOO OOOOOOOO (사) 청구법인은 2012.9.25.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다. OOOOOOOOO OOO OO OO OOOOOO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O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

(2)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골프장이 미준공 상태이었고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골프장이 준공된 상태이므로 토지이용 현황이 달라, 2011년 토지분 재산세 산정시 반영하는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서 전년대비 토지평균상승율(4.27%)을 차감하여 새로운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출한 후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여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변경과 함께 종전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에 있어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해당연도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10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2010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여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반영한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단순히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평균상승율(4.27%)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라는 절차적 위법성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쟁점토지 전체를 일단지화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을 보면, 이미 토지이용 현황을 골프장으로 하였으며, 토지 취득가액,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가방식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10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1년 재산세(토지분) 부과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에서 2010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2010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서 처분청의 토지평균상승율(4.27%)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1.12.13.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분 및 2010년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2.3.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