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02 선고일 201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결혼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주소지와 결혼후 이전한 주소지가 서로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혼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청구 외 OOO(청구인의 부, 지체장애 2급)는 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승용자동차 OOO, 이하 장애인자동차”라 한다.)를 2010.5.12.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OOO세감면조례(2011.1.10.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2011.11.9.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 받은 것에 대하여,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9.27.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9.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인 부친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자동차를 구입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은 후 결혼을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고, 혼인신고는결혼식 이후 13일만에하였는데도, 처분청은 OOO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중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분가한 경우의 해석을 혼인신고 후 세대분가한경우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함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장애인자동차를 2010.5.12.공동명의로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인 2010.9.27. 청구인이제2주소지로세대분가한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면제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OOOOO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자가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밖에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추징하지 아니하는것으로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의 혼인의의미는 결혼전에 신혼살림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의 효력은혼인 신고를 함으로써발생하는 것이므로, OOO세 감면조례에서 열거한것과 같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추징한 것과 세대분가 이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결혼을 위해 세대분리한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父) OOO(지체장애 2급)와 2010.5.12.장애인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父)와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 2010.9.2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2010.12.18. 배우자 OOO와 결혼하였으며, 2011.12.31.혼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父)와 세대분리한 것은 결혼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제1주소지에 청구인의 부(父)와 같은 세대원으로거주하면서 2010.5.12. 장애인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와 공동명의로제1주소지에 등록하여 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후 2010.9.27. 청구인이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서 입증되고 있고,제2주소지는 청구인이 2009.6.23.~ 2010.5.9.까지 거주하였던 곳으로서결혼 후 신혼살림을 위해 마련한 OOO와는 별개의 주소지이고,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당시부터 결혼을 하면 세대분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4개월이 지나 세대를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세대분리가 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혼인에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과 세대분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한다(단서 생략)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