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인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사용일과 골프장구분등록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400 선고일 2012-09-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코스에서 본격적인 시범라운딩을 실시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몇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범라운딩은 일반적인 코스점검에 불과함)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22.)이 아닌 골프장 구분등록일(2011.3.11.)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산 128 외 322 필지토지 1,655,269㎡및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 9,850.46㎡(임시사용승인일2010.12.17. 건축물사용승인일 2011.11.10.,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 27홀OOO, 대중골프장 9홀OOO 중 2010.8.25.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2개 코스(OOO, 18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고 동 감사지적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개 코스(OOO, 18홀)의 사실상 사용일을2010.8.25.로 보고 이 날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1.1.17. 위 세액을 납부한 후 2010.12.22.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2개 코스(OOO, 18홀)에 대하여는 2010.12.22.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0.12.30. 신고하고 2011.1.17. 이를 납부하였고, 2010.12.17. 임시사용승인된 클럽하우스(9,850.46㎡)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0.12.31. 신고하고 2011.1.17. 이를 납부하였다.
  • 마. OOO는 2011.7.18.부터 2011.7.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의신고누락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개 코스OOO 9홀(이하 “쟁점골프코스”라한다)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2011.8.2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9.22.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는 2011.11.11.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일부 채택결정OOO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2.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8.25.부터 2010.9.26.까지 OOO 및 OOO코스에 대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2010.12.17.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시공사인 OOO 및 감리단은 2010.12.31.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기성확인서를 발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2012년 12월 중순부터 쟁점골프코스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기에 지장이 없었다. 지방세법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예규에서도 사용료의 유·무상에 관계없이 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전에 시범라운딩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골프장용 건축물 역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실제 사용한 날이 취득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010.12.22.부터 2011.2.20.까지 쟁점골프코스를 포함한 전체골프 코스(대중제 9홀, 회원제 27홀, 총 36홀)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내장객은 회원과 일반인으로 비회원기준으로 주중에는 1인당 OOO, 주말에는 1인당 OOO씩의 이용료를 받고, 캐디요금은 팀당 OOO씩 고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며 유료라운딩을 한 대가로 카트피,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면서 구분등록 전에 체육시설이용 및 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OOO(체육지원과)로부터 고발(진주지검)되어건축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1.4.14.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 2010.12.27.부터는 유료시범라운딩에서 무료시범라운딩으로 전환을 하였는 바, 골프장을 유료로 불법영업하였다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가 쟁점골프코스가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쟁점골프코스의 내장객(이용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은 쟁점골프코스를 일시적으로 점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예약 및 매출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골프코스의 시범 라운딩이 2010.12.22.부터 정식라운딩을 개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일시적인 코스점검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010.8.25. 시범라운딩을 실시할 당시 OOO코스와 2010.12.22. 시범라운딩을 실시할 당시 OOO 코스간에 참가인원 및 완성도 등에는 별차이가 없음에도 OOO코스는 2010.8.25.을 취득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OOO코스는 구분등록일(2011.3.11.)을 취득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 및 관련예규, 자기구속력의 법리 및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볼 때,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2010.12.22.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함에도 구분등록일(2011.3.11.)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OOO코스는 2010.8.25.부터 2010.9.26.까지 제1차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2010.12.17. 처분청으로부터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 9,850.46㎡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2010.12.22. 쟁점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12.22. OOO코스에서는 8팀씩이 시범라운딩을 한 반면 OOO코스는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이 없고, 2010.12.23. OOO코스에서는 10팀, 11팀이 시범라운딩을 한 반면, OOO코스는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0.12.24. OOO코스에서는 7팀씩이 시범라운딩을 한 반면,OOOOO코스에서는 2팀씩이 시범라운딩을 하였을 뿐이고, 2010.12.25. OOO코스에서는 15팀씩이 시범라운딩을 하였 으나, OOO코스에서는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이 없고 OOO코스에서만 1팀이 시범라운딩을 하였을 뿐이며, 2010.12.26. OOO코스에서는 12팀씩이 시범라운딩을 한 반면 OOO코스에서는 4팀, 5팀만이 시범라운딩을 하였다. 2010.11.1.부터 2010.12.31.까지 시범라운딩을 한 예약팀수 자료에의하면 OOO코스에서는 307팀, OOO코스에서는 303팀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코스에서는 13팀, OOO코스에서는 16팀이 이용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이는 OOO의 현지확인 조사당시에는 없었던2010.12.29.부터 2010.12.31.까지 이용하였다는 7팀, 8팀이 추가로 포함된 수치이고, 2010.12.29.부터 2010.12.31.까지 3일간 OOO코스에서 7팀, 8팀이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코스를 점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1.3.11. 대중제 9홀OOO, 회원제 18홀OOO에 대하여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2010.12.28. OOO는 체육시설업 (골프장)등록전 영업개시 (18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형사고발 하였고, 법원OOO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0.11.16.경부터 2010.11.28.까지 점검라운딩을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상황에서 2010.12.2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용료를 징수하여 영업하였다 하여건축법위반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OOO 벌금처분의 약식명령OOO을 하였으나 이는 전체골프장 사용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일 뿐, 코스별 구체적 사용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골프코스에서 사실상 사용(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유상으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약식명령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위반행위가 지적되어 다시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이용료를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까지 정당한 유료 시범라운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와 조경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 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코스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OO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골프장의 구분등록일(2011.3.11.)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해석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OOO코스는 임시사용일(2010.8.25.)을 취득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OOO코스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일(2011.3.11.)을 취득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감사원이 2010.11.17.부터 2010.12.2.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청구법인의 회원제OOO 27홀, 대중제(OOO코스) 9홀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010.8.25.부터 시범라운딩으로 사용한 2개 코스 18홀 OOO 대하여 감사기간중인 2010년 12월까지 취득세 산출세액 및 가산세OOO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1.1.부터 2010.12.31.까지의 시범라운딩 예약팀수자료에서 OOO코스 각 307팀, 303팀으로 2010.8.25. 점검라운딩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개 코스OOO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일(2010.8.25.)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11.1.7. 부과고지하였으나, OOO코스의 경우 2010.12.24. 유상으로 시범라운딩을 시작 하였지만 당일의 예약팀수가 각각 2팀에 불과하고, 2010.12.25. OOO 코스는 없었고 OOO코스만 1개팀이 시범라운딩을 하였으며, 2010.12.26. 각 4팀, 5팀이 시범라운딩을 함으로써 3일간 OOO코스 6팀, OOO코스 8팀에 불과하여 해당코스를 점검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서도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2010.12.22.을 쟁점골프장의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일(2011.3.11.)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용 부동산을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기 전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이 아닌 구분등록일을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전에 시범 라운딩 명목으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OOO에서 주관한 시도체육관련담당과장회의시 체육 시설업등록 전에는 시범라운딩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의하여2010.12.23. OOO는 청구법인에게 시범라운딩을 중단하도록 공문으로 지시OOO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12.27. 이후에는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4.이후부터 OOO코스에 대한 시범라운딩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① 어느 심의위원이 골프장내장객중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 OOO코스는 접근이 어렵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다른 심의의원은 청구인이 2010.12.26.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골프장 등록일까지 매출실적이 없어 보이므로 골프장의 잔디상태를 파악하는 정도로 판단되고, 2010.12.26.에는 OOO코스는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분등록일을 골프장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또 다른 한 심의위원은 건설비가 2010년도에 전부 투입되었고 청구인의 자체 형평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중과세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결론적으로, OOO코스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 모호한 점, 2010.12.26.경에는 OOO코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로 10명의 심의위원중 9명의 심의위원이 불채택의견을 제시 하여 결국 불채택(기각)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1.4.14. OOO은 건축법위반(사용승인 없이점검라운딩 명목으로 골프장을 사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를 징수) 혐의로OOOOOOOO OOOO 및 대표이사 OOO에게 각각 O,OOO,OOOOOO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O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2.22.부터 2010.12.26.까지 이용료를 징수하고 영업을 하였다 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 그 자체가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본벌금처분은 전체 18홀의 위반혐의에 대한 것일뿐, 구체적인 코스별 사용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것이므로 쟁점골프코스 에서 사실상 사용(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2010.12.22.부터 2010.12.31.까지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프로샵카드사별 매출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시범라운딩운영 입증자료로 코스별 예약팀수현황표, 내장객명단, 방명록, 캐디배정시간표, 방문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전체 골프코스에 대한 내역일 뿐,쟁점골프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0.12.17.부터 2011.12.31까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1.3.11. 체육시설업구분등록(OO, OO, OOOO)을한 후 2011.11.10. 이 사건 건축물(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850.46㎡)에 대한 사용승인OOO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2.1.5.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부과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별 시범라운딩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10.12.17.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시공사인 OOO 및 감리단은 2010.12.31. 현재 공사가 100% 기성되었다는 기성확인서를 발부하였다. (다) 2010.12.22.부터 2011.2.20.까지 쟁점골프코스를 포함하여 전체 코스(대중제 9홀, 회원제 27홀, 총 36홀)에 대한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는 바,내장객은 회원과 일반인으로, 비회원 기준으로 시설이용요금(그린피)은 주중 OOO, 주말 OOO이며, 캐디피는 고객이 팀당 OOO을 현장 에서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카트피도 징수하였다. (라) 한편, 골프장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유료로 불법영업을 하였다 하여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코스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사용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2010년도에 시범라운딩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골프코스의 내장객 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시범라운딩을 일시적인 코스점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구분등록일을 취득일로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먼저,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쟁점골프코스를 사실상 사용(시범라운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제1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등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골프장이라 함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외) 및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코스에서 2012.12.31. 이전인 2010.12.24.에는 2팀, 2010.12.26.에는 4팀, 총 6개 팀에 대하여 유료로 시범라운딩을실시하였고, 2010.12.29.부터 2010.12.31.까지는 7개 팀에 대하여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2010.11.1.부터 2010.12.31.까지 총 13개 팀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고,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서(2010.12.17.), 시공사OOO 및 감리단이 발부한 기성확인서(2010.12.31. 현재 공사가 100% 기성되었음)를 제시하면서, 2012년 12월 중순부터 쟁점골프장은 영업하기에 지장이 없이 사용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감리단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준공검사원 검사결과를 2011.2.22.에서야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2010.12.31. 현재 기성확인서에 의한 내용은 전체 골프장중 정확히 쟁점골프코스에 대한 기성 확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사비, 감리비 등은 공사완료일로 부터 통상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2011.2.26.에서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2011.3.10.에서야 감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에는 심의위원중 1인이 아는 방문객에게 전화로 문의해 보니 OOO코스는 접근이 어렵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또 다른 심의위원은 골프장등록일까지 매출실적이 없어 보이므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의 잔디상태를 파악 (점검)한 정도에 불과하여 2010.12.26.경에는 쟁점골프코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10명의 심위원중 9명의 심의위원이 불채택 의견을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12.31. 이전에 쟁점골프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다) 한편, 2011.4.14. 법원OOO은 건축법위반(사용승인없이골프장을 사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를 징수)혐의로 피고인 OOO 및 대표이사 OOO에게 각각 벌금 OOO씩의 약식명령OOO을 하였으나, 이 약식명령에 나타나는 위법행위의 대상이 된 골프장은 18홀 OOO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골프코스에 대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2010.12.22.부터 2010.12.31.까지의 시범라운딩 입증자료로서 손익계산서, 신용카드사용 내역표, 프로샵카드사별매출현황표를 제시하고, 시범라운딩운영 입증자료로 코스별예약팀수현황표, 내장객명단, 방명록, 캐디배정시간표, 방문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용내역표는 전체 골프코스에 대한 사용료로서, 쟁점골프 코스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예약팀수 현황표, 방문객명단, 방명록 등 역시 방문(입장)당시 확인(검증)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골프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한편, 방문객확인서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1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입장하고 있음에도 4명 모두에 대하여 각각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필체로 4명의 확인내용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자 등은 OOO코스 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골프코스에서 실지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11.2.26. 잔디공사비를 지급하였고, 2011.3.10. 감리비를 지급하였으며, 2011.3.11. 구분등록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골프코스에 대한 취득일은 구분등록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2010.12.31. 이전에 시범라운딩을 한 코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 함은,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받는다는 원칙으로 일종의 기속력과 같은 효력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코스에서는 2010.8.25.부터 시범라운딩을 함으로써 구분등록을하기 전에 2010.8.25 사실상 사용함에 따라 취득이 성립된 반면, 쟁점골프 코스에 대하여는 2010.12.31.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기 곤란하여 구분등록일에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본 것이므로 각각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것이어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는 동종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기속력이 미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일을 구분등록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