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5.6.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 OOOO OO)를 취득한데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고,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6.16.부터 2011.12.21.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 이 건토지를유예기간인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고보아 이 건 토지에대한취득세 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OO,OOOO(OOO OO)을 2012.3.12., 이 건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2012.4.16.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교회건물 신축목적으로취득한 이후,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여 실제로 교회 신축공사를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기시공된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 시공사와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감정평가 등을위하여불가피하게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상에 종교건물을 신축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반공사 자체에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견되었고, 동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송을통하여 장애사유를 해결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2)또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진행을 위하여 부득이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이 건 토지위에교회 신축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 탈세나그 밖의부당한 목적으로 이 건 토지가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도 비과세 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교회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1년 2월경 청구인과 시공사간에 공사대금 지급과 토목공사 보수조치 문제로 분쟁이발생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를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과 시공사 간의 분쟁,어려운 자금 사정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것일 뿐이고, 청구인이그 해당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2)이 건 토지 상의 건축공사가 2010.10.31. 중단되어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1.6.1.)까지도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면한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종교 및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2008.5.6.OOO 내에 소재한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5.23. 취득목적을 종교 및 집회시설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청구인은 2010.5.17.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건축면적 301.7㎡, 연면적 1,332.75㎡-지하1층 지상4층1개동)건축허가를받았고, 2010.5.29. 착공예정일을 2010.6.1.로 하여 처분청에착공신고를하였으며, 2010.7.22.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교회신축에 따른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고,2010.9.2.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받았다. (다)OOOOOOOOO 주식회사 OOO은 2011년 3월 청구인의 의뢰로 OOO 신축현장 지하굴착 흙막이 관련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본 현장의 흙막이 구조는 각 구간별합리적인 보강 조치 필요하다는 등의 안전진단 결과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은 2011.6.16.부터 2011.12.21.까지의 기간 중에청3차례에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확인서에는터파기 공사가 시행된 상태이나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사진첨부)되어 있다. (마)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하청업체 OOO 주식회사는 2011.6.9.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건축강재손료 소OOO를 제기하였고, 2011.7.12.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 소 제기OOO하였으며, 동 소송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에는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잠정적으로 이 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실제 실시공 수량액의 확정이 되고, 나아가 원고의 미시공·오시공 사항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상계항변을 거친 적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감정인 주식회사 OOOOOOOOOO는2012.2.28.OO OO 공사대금 등과관련된 감정평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OOO에 제출하였고, 동 감정평가서에는 순수공사비가 OOO, 총공사비가OOO,OOO,OOOO(OOOOOO OO)이고,순수하자공사비가: OOO, 총하자공사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2012년 4월 동 감정평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완감정신청을 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의한 건축의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인사유를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경우에는 청구인이정상적인 노력과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0년 11월 초순경 굴착공사가 완료된 후, 2011년 2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시공사의 토목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공사를중단한 것은 하자발생 보다는 시공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부득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보기도 어려우므로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종교용에직접 사용할 건축물을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고, 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하여재산세 등을 부과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