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4 OOO 179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승인을 받았으며 그 승인조건으로 2005.10.6. OOO외 11필지에 건축물 6,896.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도서관건립사업협약서”를 처분청과 체결하고, 2008.9.5.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8.10.30. 착공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자금상 애로로 인하여 시공사(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2010년 10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 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대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OOO은 2011.12.9. 부동산가압류결정OOO을 하고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2011.12.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2.1.3. 등록면허세납부부족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1.12.16. 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산출한 취득가액OOO에 같은 법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취지나 사유없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야 할 취지나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입법적 불비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면허세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인 바,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OOO 주상복합신축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무상기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도서작성지침(건설교통부 발행)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고 시설물 기부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공증한 기부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기부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도서관건립사업협약서를 2005.10.6. 작성하고 2005.10.7. 공증하였다. (나) 2012.12.9. OOO은건축중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OOO을 하고 법원직권으로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촉탁하여 2011.12.16.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부족세액명세서를 2012.1.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취지나 사유없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야 할 취지나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입법적 불비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이다. (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개정되면서 취득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무상기부하는 도서관건립사업협약을 2005.10.6. 체결하여 2005.11.14. 쟁검건축물신축승인을 받아 2008.10.30. 착공한 후 2011.12.16. 미준공상태에서 채권자대위등기신청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서관건립사업협약체결, 쟁점건축물신축승인 및 착공할 당시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6조 제2항에서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장차 취득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다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관련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등록면허세(종전의 등록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서관건립사업협약체결, 쟁점건축물신축계획승인 및 착공 당시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뢰하였다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4 OOO 179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승인을 받았으며 그 승인조건으로 2005.10.6. OOO외 11필지에 건축물 6,896.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도서관건립사업협약서”를 처분청과 체결하고, 2008.9.5.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8.10.30. 착공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자금상 애로로 인하여 시공사(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2010년 10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 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대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OOO은 2011.12.9. 부동산가압류결정OOO을 하고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2011.12.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2.1.3. 등록면허세납부부족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1.12.16. 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산출한 취득가액OOO에 같은 법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취지나 사유없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야 할 취지나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입법적 불비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면허세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인 바,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OOO 주상복합신축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무상기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도서작성지침(건설교통부 발행)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고 시설물 기부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공증한 기부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기부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도서관건립사업협약서를 2005.10.6. 작성하고 2005.10.7. 공증하였다. (나) 2012.12.9. OOO은건축중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OOO을 하고 법원직권으로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촉탁하여 2011.12.16.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부족세액명세서를 2012.1.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취지나 사유없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야 할 취지나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입법적 불비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이다. (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개정되면서 취득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무상기부하는 도서관건립사업협약을 2005.10.6. 체결하여 2005.11.14. 쟁검건축물신축승인을 받아 2008.10.30. 착공한 후 2011.12.16. 미준공상태에서 채권자대위등기신청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서관건립사업협약체결, 쟁점건축물신축승인 및 착공할 당시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6조 제2항에서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장차 취득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다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관련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등록면허세(종전의 등록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서관건립사업협약체결, 쟁점건축물신축계획승인 및 착공 당시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뢰하였다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