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쟁점비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 주식회사 OOO과 경기도 OOO 외 14 필지 토지 7,210㎡ 및 건축물 162㎡에 OOO을 체결하였고, 2007.4.4. 주식회사 OOO은행과 경기도 OOO 외 9필지 토지 11,176㎡에 대한 OOO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7.5.9. OOO와 OOO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 제2조 제1호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OOO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권 근질권자로 하고 수익권증서금액을 대출원금의 130%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4.1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동 담보신탁의 목적이이 건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적 성격이라기보다는 OOO의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