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89 선고일 2012-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의 사업자가 영위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5.15. OOO로부터 OOO 도장공장용 건축물 5,504.58㎡(이하 “이 건 제1공장”이라 한다)를, 2008.5.15. OOO로부터 OOO 선박구성부분품공장용 건축물 3,837.76㎡(이하 “이 건 제2공장”이라 한다)를, 2009.12.30. 등에 OOO 공장 1,975.36㎡(이하 “이 건 제3공장”이라 한다) 및 자동차·지게차 등을 취득하였고, 2008.5.15. 등에 처분청에 이 건 제1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제2공장, 제3공장, 자동차 및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OOO는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10.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과세토록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0.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2공장, 제3공장, 자동차 및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1.10.2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 12.22. 기각결정을 받자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3.1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종 업종인 특수강 및 스텐레스강관 제작업에사용되던 이 건 제2공장을 취득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사용하였고, 2008년도 청구법인의 매출비율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이 80.99%,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이 19.01%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건 제3공장은 기존에 사용되던 공장을 타 기업으로부터 인수 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증축한 도장용 공장건물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후 OOO가 도장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7. OOO, 10에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4.23.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철강 구조물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이 2011.4.13.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업년월일은 2008.3.17., 사업장소재지는 OOO, 종목은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08.5.15. 체결된 이 건 제1공장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공장 5,504.58㎡를 OOO로부터 매수하되, 2008.5.15. 매매매금 OOO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8.5.15. 이 건 제1공장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가 2012.7.19. 발행한 이 건 제1공장의 기존공장폐쇄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 제1공장 소재지에 2005.1.1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을 등록하였고, 2009.2.2. 폐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8.5.15. 등에 OOO 등으로부터 이 건 제2공장, 제3공장, 자동차 및 지게차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이 확인된다. (바) OOO가 2012.8.8. 발행한 이 건 제2공장의 기존공장폐쇄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06.11.29. 이 건 제2공장 소재지에 선박구성품제조업용 공장을 등록하였고, 2009.2.2. 폐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액 중 도장 및 피막처리업 매출비율이 80.99%를 차지하고, 선박구성품 제조업 매출비율이 19.01%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11.10.12.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3.17.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8.5.15. OOO가 도장 및 피막처리업용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제1공장을 인수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고, OOO가 선박구성품제조업용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제2공장을 인수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OOO가 2012.7.19. 발행한 이 건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기존공장폐쇄확인서, OOO이 2011.4.13.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액 중 도장 및 피막처리업 매출비율이 80.99%, 선박구성품 매출비율이 19.01%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8.3.1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종업종인 특수강 및 스텐레스강관 제작업에사용되던 이 건 제2공장을 취득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사용하였고, 2008년도 청구법인의 매출비율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이 80.99%,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이 19.01%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고, 2008년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매출이 80.99%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다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선박구성품제조업용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제2공장을 취득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용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제2공장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제2공장 등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