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시기를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86 선고일 2012-10-12 조세심판원

[요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이 건 제2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는 것임.

[주 문]

1. 처분청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1984.6.26. OOO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의 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부지 내의 국가소유의 OOO 등 4필지 토지 996㎡(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9.12.2. 유상으로 매입한 후 2009.12.2. 및 2010.8.17.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12.13. 화물자동자정류장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OOO이 1984.6.26. 청구법인에게 도시계획사업 허가시 청구법인 소유의 OOO 등 28필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소유의 OOO 등 15필지를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도록 한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사업허가일인 1984.6.26. OOO 등 15필지 9,009㎡(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84년에 산정된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16.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일인 2010.12.1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12.13. 현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상에 건설한 공공하수도 건설공사비용을 합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과, 위의 OOO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이미 신고한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2.10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1984.6.26. OOO으로부터 화물물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받은 후, 위 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하수박스 및 도로를 설치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된 하천부지인 이 건 제2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은 유상교환취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의 대가로 하수 및 도로시설 등 대체시설을 1990.9.5. 완공하여 처분청에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를 1990.9.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된 것으로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일을 구 도시계획법상의 준공검사완료일인 2010.12.13.로 보더라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제공된 토지의 장부가액인 OOO으로 보아야 하고, 1990년도에 지출된 공공시설 설치비용 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건 제2토지에 대한등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0.9.5.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당초 무상양여가 거부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무상양여 대상임을 확인받은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0. 12.13.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토지 재평가금액인 OOO에 하수박스와 도로의 가치가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국가 등에 귀속될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장부가액 OOO에 하수박스 등 설치공사비 OOO을 합한 가액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 귀속토지에대하여 3회(1991년, 2000년, 2008년)에 걸쳐 재평가를 하였고, 그 중2008년도 재평가 장부가액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일인2010.12.13. 현재 법인장부가액과 동일한 바,이 건 제2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대체시설공사비 OOO에 2010.12.13. 처분청 귀속토지의 장부가액 OOO을 합한 금액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당초 무상양여가 거부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무상양여 대상임을 확인받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0.12.1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장부가액 OOO에 하수박스 등 설치공사비 OOO을 합한 가액인 OOO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1984.6.26.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 도로) 허가증에 의하면, 이 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OOO 외 64필지상에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 도로)을 허가받았음이 확인되고, 허가조건에 의하면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하여는첨부 대체시설 계획표에 의거 협의되었기 이행할 것이며, 사업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당 관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대체시설 계획 비교표 (나)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하수박스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의 토지상에 하수박스 및 도로 등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 무양양여 받고자 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이 하수박스 등의 설치로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용도폐지된 하천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1990.9.5.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 정류장, 도로) 및 공공하수도공사 일부 준공검사 요청 회신” 문서에 의하면, 귀 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하수도공사 중 일부 준공검사를 요청하신 하수박스 및 도로에 대하여는 아직 부지조성 및 건축분야의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무상양여에 따른 정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일부 공정의 준공처리가 불가한 바, 추후 전체사업 준공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며, 준공 신청하신 하수박스와 도로개설의 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1991.5.13. OOO에게 보낸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대체시설 토지 기부채납 정산신청 문서에 의하면 당사의 사업부지에 저촉된 국·공유지 중 별첨 지정서 사본과 같이 건설부 소관으로 관리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무상양여 신청하고, 대체시설이 완료된 당사의 소유토지는 기부채납하며,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는 OOO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는 허가조건 제8호에 의거 유상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산신청을 하니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1991.7.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대체시설 토지 기부채납 정산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OOO 외 113필지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대체시설 토지 기부채납 정산신청은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건설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08.1.14.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재산관리관과의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군형개발과-242)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는 무상양여 제외대상이고, 국유지 무상양여, 무상귀속 정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귀속되거나 양도될 토지 및 공공시설에 관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시설의 종류 및 토지세목, 위치를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받으시고, 소유권 이전은 동 법률 제65조 제7항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고, 2009.12.2., 2010.8.17.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 2009.12.4. 이 건 제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는 무상양여 대상이나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건 제1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OOO이 2011.12.1. 선고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의 무상양여 정산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2010.4.8. 처분청에 보낸 무상증여·무상귀속 정산신청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당사의 사업부지에 저촉된 공공시설(하천, 도로) 용지와, 이에 대체되는 당사 소유 토지 및 공공시설공사(하수박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의거 정산하고자 첨부와 같이 신청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2> 신청내용 (타) 처분청은 2010.12.13. 청구법인에게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일인 1984.6.26.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84년에 산정된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16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 처분청은 2010.12.16. OOO 등기과에 이 건 제2토지의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무상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제2토지 중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3>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거) 2010.12.13. 현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은 OOO이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상에 건설한 공공하수도 건설공사비용 OOO이고, 이 금액은 1990년 이전에 지출되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1984.12.12.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에 하수박스 등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하천부지인 이 건 제2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성질상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1990.9.5.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하수박스 등을 건설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도면대로 건설되었다고 확인을 받았을 뿐 이 건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0. 12.13.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하수박스 등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고, 처분청이 2010.12.13. 이전까지 이 건 제2토지의 무상양여시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2010.12.13. 이전에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③ 구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양여 대상 토지 등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처분청은 2010.12.17. 이 건 제2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OOO 등기과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0.12.13.에 국가 등의 소유였던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 OOO 판결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청구법인 소유 토지 등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2010.12.13. 현재의 장부가액 OOO에 공공하수도 공사비 OOO을 합한 OOO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2010.12.13. 현재 법인장부상 가액 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OOO가 감정한 가액을 토지재평가가액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1990년도 이전에 기부채납한 토지상에 지출한 하수박스 건설비용 등이 반영된 가액이므로 공공하수도 공사비 OOO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하수박스 등을 기부채납하고,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2010.12.13. 현재의 장부가액 OOO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09.12.2. 및 2010.8.17 등에 이 건 제1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2010.12.13. 현재의 장부가액 OOO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가액인 OOO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