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85 선고일 2012-07-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ㆍ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모 OOO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부 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2.2.17.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OOO, 1,995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의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가 종전자동차를 유예기간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4.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자동차영업사원에게 문의하였고, 자동차영업사원은 처분청에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차량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면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따라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가 추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당초 영업사원에게 확인한 결과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만약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한다면 사전에 미리 이를 알려주었어야 할 것인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를 통보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쟁점자동차가대체취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내착오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시 감면신청 차량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감면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종전 감면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자동차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대리인이 직접 서명한 근거가 등록관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어서 지방세 감면신청 및 사후 추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종전의 장애인용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모 OOO(청각장애 2급)는 2003.5.12. OOO와 공동명의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03.12.8. 종전자동차의 공동명의인 중 OOO의 소유지분을 OOO(OOO의 자부)으로 이전등록을 하여 OOO와 OOO이 종전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2.17.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OOO와 공동명의(청구인지분 99%, OOO지분 1%)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2.13. OOO(형수)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 170 108동 903호로 전입하여 OOO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2.3.30. OOO와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5) 쟁점자동차의 영업사원이라는 OOO는 2012.2.17.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신규등록신청서상 지방자치단체는 OOO으로, 감면신청서상 지방자치단체는 OOO 명의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등록은 OOO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를 받은 시점에서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하며, 만약 60일 경과시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쇄된 안내문을 제시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60일이 경과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 문의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령 그러한 납세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므로 이를 신뢰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같은 세대원이었던 OOO과 모 OOO가 공동명의로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종전에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장애인용 자동차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종전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우선 취득세를 감면한 후 사후적으로 유예기간 60일 이내에 이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으로서,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안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청구인을 대리하여 영업사원이 지방세감면신청을 할 당시에 OOO이 면제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서 유예기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