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8.14.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 OOO(2008.12.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형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OOO에게 이의신청을거쳐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8년 9월에 시작된 OOO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및 국가연구소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사업주의 연이은 투자취소 및 연구개발 축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가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게 되었고, 이런한 위기상황에서 사옥신축을 강행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은 부득이 착공을 미루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12.7. OOO에서 실시한 입찰을 통하여OOO의 OOO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 업체의 장비 선적이 늦어져 청구법인의 납품이 늦어지자 OOO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OOO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모든 선급금을 사용하여 제작한 장비를 공군기지에 설치하고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선급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OOO에 선급금 반환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한 OOO에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OOO은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을 가압류하였으며,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선금 상환요구, 보험사의 이 건토지에 대한 가압류, 금융위기에 따른 도산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상에 도시형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분쟁은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문제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상에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이의신청일 현재(2012.1.31.)까지 이 건 토지상에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취득목적으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조세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OOO(2008.12.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한한다)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서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 및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9.5.7. 기계제품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2)청구법인은 2008.8.14.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08.8.1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기존공장OOO을 이전할 것이라는 이 건 토지의 사용계획안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자,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해OOO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선금반환 및 약정이자 반환청구의 내용OOO은 다음과 같다. (5)청구법인의 건축물설계 표준계약서를 보면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하고, 건축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OOO으로 하여 2008.6.4. 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위치는OOO,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하여 설계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청구법인은2013.6.14. 처분청에공장용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면서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하고,대지위치는OOO로 하였다. (7)OOO 등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OOO, 피고(반소원고)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원및 이에 대하여 2011.12.29.부터 2014.2.6.까지는 O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OOO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아울러 “정당한 사유”는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3년 이내에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 법령상의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금융위기와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선급금 등의 반환요구 등 재정압박이 공장신축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된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형공장의 신축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등 후속조치가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OOO과의 분쟁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도시형공장의착공이 지연된 것은법령상 제한이나 외부적장애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착공이 지연된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