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를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80 선고일 2012-10-10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판매가격 또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고유업무(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이 건 부동산 중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 등 신용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OOO OOOOOO OOO-OO 외 4필지 토지 1,714.2㎡와 그 지상건축물 702.49㎡ 중 신용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면적 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당초 위 부동산 취득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본세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조정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5.과 2008.2.4. 취득한 OOO OOOOOO OOO-OO 외 4필지 토지 1,71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362.7㎡를 철거한 후 2009.3.24. 신축 취득한 주유소용 건축물 702.4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된 1,176.4㎡(이하 “지목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1> 참조). <표 1> 이 건 부동산 현황

  • 나. 이후 처분청은 2011.6.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OOO을 합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2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유소로 사용하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에의 사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OOOOOO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판단은 목적 및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OOO법 제39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OOO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위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과 문화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구분하되, 사회복지사업은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문화후생사업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OOO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및 어음할인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출 및 어음할인에 대하여만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신용사업의 다른 업무(예금 및 공제)와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OOO의 복지사업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공동구매사업의 품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생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공동구매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의 목적과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구매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약정에 따라 저렴한 가격 또는 최고의 품질을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써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며, 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별도의 수익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첫째, 이 건 주유소사업의 목적은 ‘정품·정량의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생산활동 및 소비생활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석유류의 유통구조에 신뢰성을 회복하고, 유사석유 등 불법유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타 석유류 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조합원 등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물론 청구법인이 있는 OOO사회의 건전한 상거래문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므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주유소사업에 대한 안건을 결의한 후 그 목적에 따라 당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익일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주유소 관련 3개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율은 92.76%로 매출총이익률이 7.24%이며, 해당 인건비와감가상각비, 카드지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률은 평균 (-)1.24%로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총 OOO을 복지사업에 사용한 것과 같고,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주체인 청구법인이 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유소사업은 OOO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위 사업이 조합원만을 위한 복지사업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래 <표 2>와 같이 조합원 이용률이 2009년도에는 60.0%, 2010년도에는 68.8%, 2011년도에는 72.64%(3개년 평균 68.3%)에 달하고, 조합원에게 그 이용금액 대비 1%(2011년 이후부터는 0.9%)의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용고배당 등을 통하여 2009년도에는 약 OOO, 2010년도에는 약 OOO, 2011년도는 약 OOO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소소하여 금전적 가치로는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1%의 포인트 배당은 매출총이익률 7.24%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에 달하여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며, 더욱이 금전적 가치보다는 신뢰받는 품질로써 만족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가치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조합원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에 해당되는 세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OOO. <표 2> 조합원 이용현황 둘째, 이 건 주유소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이 건 주유소 부지에 신용사업(금융업무)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건축물 안분내역(케노피면적 제외) 구분 주유소면적(㎡) 금융면적(㎡) 공통면적(㎡)1)1) 합계 총면적 153.36 39.60 87.30 280.26 공통면적안분 69.38 17.92

• 87.30

• 합계 222.74 57.52 280.26 비율 79.48% 20.52% 100.0%

1. 공통면적은 2층 식당 및 회의실,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4> 토지 안분내역 구분 건축비율에 따른 안분 합계 주유소 면적(㎡) 금융면적(㎡) 건물면적 222.74 57.52 280.26 토지면적안분계산1)1) 1,198.60 309.50 1,508.10.

1. 토지의 구분은 주유소용지가 1,176.4㎡, 일반용지가 331.7㎡이나 실질사용에 있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셋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본세로 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은 OOO이 OOO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을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문화후생사업을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인 공동구매사업은 조합원이 필요한 물자의 구매·운반·가공 등을, 공동판매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보관·가공 및 판매를 의미하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은 주유판매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동판매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2011.6.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주유소로 사용하면서 모두에게 같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건 주유소의 유류가격 수준은 인근 지역 주유소의 유류가격과 비슷하거나 OOO 정도 비싸다고 복명하고 있어 이를 공동구매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건 부동산은 OOO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복지사업용(공동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12.7.26.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56.15㎡를 신용사업(금융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신용사업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그 해당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함이 타당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세액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또한 신용사업 부분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은 환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은 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중앙회 제외)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OOO 복지사업규정 제19조, 제31조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및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행할 수 있고, 위 복지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라 하면서, 구매사업 취급품목은 조합원 등의 생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하며, 공동판매사업 취급품목은 조합원 등이 생산·가공한 물품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08.1.25.과 2008.2.4. 및 2009.3.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2011.6.2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주유가격은 인근 지역과 비슷하거나 OOO 정도 비싸고, 조합원에 한하여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함. 또한, 일반인도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8.22.자 출장복명서(출장일 2012.7.26.)에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신용사업(금융업무)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바, 건축물 전체 연면적 702.49㎡ 중 56.15㎡는 신용사업(금융업무 사무실)에 이용중임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주유소 월별매출 대비 조합원 이용금액 분석표상 조합원 이용현황은 위 <표 2>와 같고, 매출액 증가율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주유소 사업계획서에는 그 운영목적을 “OOO을 공동유대로 하는 지역조합으로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OOO시민의 교통수단 및 난방의 주원료인 정품의 유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및 OOO시민의 경제적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유소 운영의 파급효과를 “현재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과 더불어 조합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유의 보급은 청구법인 및 조합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업목표로서 주유소 운영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예상되며, 주유소를 운영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2만명의 조합원이 매일 방문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 조합원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총자산의 증가는 물론 출자금의 증가, 요구불예탁금의 증가 등 신용사업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유소 운영계획을 “청구법인이 직영하며 조합원 세대원의 차량 및 조합원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 공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 5> 매출액 증가율 구 분 전체매출증가율 조합원매출증가율 비고 2009년 2010년 56.46% 79.40% 2010년매출/2009년매출-1 2011년 10.95% 17.14% 2011년매출/2010년매출-1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OOO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유류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를 판매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유류는 전 국민의 생업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그 조합원 자격을 유류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유소는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그 판매가격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주유소 운영이 청구법인 조합원 등의 생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구매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이 구매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등 구매사업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은 OOO이 면제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을 제한한 OOO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OOO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대출 및 어음할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하여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조합원 이용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2012.7.26.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위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OOO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그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처분청이 당초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조정하여 과세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액 전부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위 신용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세액은 환급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면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신용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한 것과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동유대”라 함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 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 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