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78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납세보증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인에 불과할 뿐 납세보증인의 소유 주식 압류처분에 대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소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2011.7.29. 체납처분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2010년도 수시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1.8.3. 납세보증인인 OOO(이하 “납세보증인”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납세보증인 소유의 주식 4,000주(각각 2,000주)에 대한압류촉탁통지를 2011.8.11.청구법인에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당한 자로 명시하고 있고,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체납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만료시점까지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보증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소유주식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인 반면,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은 납세보증인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OOO가 소유한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불과할 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된다거나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